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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기지부는 '협회장 상근제폐지·불신임안' 채택

치협파견 및 지부 대의원수 재배정도 논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26일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경기도 대의원수를 현행 분회장 당연직 등 80명에서 분회장과 총무 당연직 등 151명으로 늘리고, 치협 파견 대의원과 지부 대의원 수를 회비 납부자수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재배정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총회 상정안건 중 이목이 집중됐던 ‘치협회장 상근제 폐지안(남양주분회`동두천분회)’과 ‘치협회장 불신임안(용인분회`동두천분회)’은 회원들의 호소와 함께 거수투표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시켰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치협회장 불신임안은 재석대의원 53명중 32명의 찬성을 얻었다. 동두천분회 김봉환 대의원은 “회장 임기 중 발생한 소주정예의 근간을 무너뜨린 77조 3항 위헌판결과 해외수련자 전문의 응시기회제한 18조 1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재신임투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장은 부회장 겸 치과전문의제 운영위원장 시절 소수정예의 근간인 8%룰을 방만하게 운영해 전문의 숫자를 35~36%까지 증가케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분회 이영수 대의원도 “최남섭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전문의제를 수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회원의 뜻에 반하는 다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하고 “의료법 77조 3항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지만 적극 사수해야할 협회장은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해 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대책도 없이 방관했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폄하하고 감시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재신임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치협회장의 상근제 폐지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2008년부터 3대째 9년간 시행중인 협회장 상근제가 협회장 업무의 집중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임기 중 본인 명의의 병의원을 강제적으로 휴폐업 한 것은 물론, 은퇴가 임박한 고령의 부유한 회원의 입후보를 유리하게 해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회원의 출마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정안건에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거수 투표 결과 49명중 32명의 찬성을 얻어냈다.



일반안건에서는 협회 2013년 회계연도 미불금 재확인과 성금규모에 있어 ‘전 집행부의 14년 미불금 사용처의 규명 및 함께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성금 모금 규모를 알려줄 것’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한편 지난해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 거론됐던 경치회관 건립의 제반 서류 불충분분에 대한 요청이 동두천분회를 통해 있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다양한 해명과 답변으로 공방이 오갔지만 장시간 길어진 총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추후 임시총회 또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답변하기로 결정했다.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를 통해 2016년도 구강검진비 인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치무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북부사무소 개소로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분회와 연합 회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감사 결과 북부사무소 개소로 인한 회비 납부율이 증가했지만 각 시`군분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비 납부율 상승에는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경기지부는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일반회계 19억9천여만 원, 특별회계 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통과 시켰다.



한편 본회의 전 경기지부 제63차 대의원총회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진 경기지부 회장과 박일윤 의장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진국 지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박일윤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최유성 정책연구이사가 경기지부가 적극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저지에 대한 성명을 낭독했다.
이어 정진 회장은 인사에 나서 “31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구강검진비현실화를 이뤄냈으며, 북부사무소 개소, GAMEX를 활용한 채용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상식도 진행됐다. 시상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김영준(평택), 김용욱(용인), 김재성(의정부), 양익성(하남), 오철(성남), 윤지영(광명), 이국선(남양주), 채경준(성남) ▲경기도지사 표창 노상호(고양), 신양호(구리), 이상용(광명), 이종선(양평), 하상윤(안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창 윤지영 법제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표창 고영준(광주), 구본경(안양), 김성열(수원), 김일연(수원) ▲제7회 오스템임플란트와 함께하는 경기치과인상 공로부문 경기도치과의사회치무위원회, 학술부문 아주대학교병원 치과학교실, 봉사부문 안양분회 임조순 회원, 문화`예술부문 사진동호회 덴디스트 부분으로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