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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유엔환경계획 ‘아말감 점진적 사용 금지’ 합의...국가별 실천지침도 마련

치과 아말감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시화 된다. 세계 140여 개국 환경관련 대표들은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부 간 협상회의를 갖고 수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채택에 합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라 지난 4년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이 협약에는 수은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수은 체온계, 수은 전지, 수은 조명기기의 금지와 함께 치과아말감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사이 수은을 사용한 체온계와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18개 제품의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치과 아말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 아말감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는 국내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 지침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 가운데 2개 이상의 조치를 포함시킨다.


● 치아우식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치과 수복의 필요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한다.
● 치과 아말감 사용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한다.
● 비용 대비 편익이 있고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무 수은 치과수복수단의 사용을 장려한다.
● 양질의 치과수복재 개발과 연구를 장려한다.
● 치과 단체와 치과대학으로 하여금 회원들과 학생들에게 무 수은 치과수복 수단의 사용을 교육하도록 권장한다.
● 치과 아말감 대체 수복 수단과 그 모범사례 적용을 권장한다.
● 무 수은 치과 수복보다 치과 아말감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보험과 프로그램을 억제한다.
● 치과 아말감보다 양질의 대체 수복 수단의 사용에 더 유리한 보험과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 치과 아말감을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수은과 수은 화합물이 하천과 토양에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치과진료시설에 환경보호 모범사례의 적용을 권장한다.  

 

국내에선 아말감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일한 수복치료인 만큼 유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말감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치협 자재 ‧ 표준위원회는 지난해 있은 정부기관 의견수렴회의에 참가해 ‘치과용 아말감은 단계적 폐기(phase out)보다는 저감화 방안(phase down)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