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언중위, SIDEX 다룬 주간조선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입법로비 수사 결과 따라 정정보도 청구도 가능' 명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간조선 인터넷판(2014.11.10)이 게재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기사와 관련해 제소한 '정정보도 요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언중위 서울제2중재부는 지난 23일 치협과 서울지부 및 주간조선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가진 후 29일 발표한 조정결정문을 통해 주간조선 측에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언중위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결과 SIDEX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간조선은 1월 11일자(2339호) 3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3일 이내에 인터넷주간조선 홈페이지 '시사'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에 본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하며, 보도 이후에도 기사 DB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한다.

언중위 심리에 출석했던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현재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SIDEX가 결백하다는 반론보도문이 우선 게재될 수 있어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를 토대로 작성되는 허위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치협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SIDEX의 결백을 입증하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은 지난 11월 치협이 SIDEX를 통해 매년 15억원 안팎의 수익금을 거둬 이 중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했으며 치협이 SIDEX를 공동 개최했던 치과기자재단체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유용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해 치과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