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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규 개정령' 공포

오늘부터 시행..중소의료법인들 영리자법인 설립 길 터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포된 의료법 시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여행업 ▲환자 및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을 포함하는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의수, 의족, 보조기 등)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환자 및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임대업 등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치과계가 우려하는 건물임대업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료법인이 개설중인 진료과목 이외의 과목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의료관광호텔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서울에선 연 3천명, 지방은 연 1천명 이상인 의료기관 개설자나 유치업자만으로 개설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자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대신 설립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했는데, 성실공익법인이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감사를 이행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8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