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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주간조선, '입법 마피아' 관련 반론보도문 게재

담당 기자는 '그래도 오해의 소지는 남는다'

지난 6월 2일자가 커버스토리로 다룬 '입법 마피아' 기사 중 김용익 의원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 주간조선이 최근호(6월 23일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번엔 입법마피아..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를 제목으로 한 문제의 기사에서 주간조선은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김용익 의원 등의 이름을 열거한 뒤 '이들이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함으로써 마치 김용익 의원 등이 의료법 개정의 댓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의료법이 개정된 2011년 12월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치협의 입법로비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번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게재가 결정됐다.

 

그러나 반론보도문과는 별개로 이 기사를 작성한 K 기자는 주간조선 같은 호(6월 23일자) '취재하이킥'이란 기자칼럼을 통해 '치협은 2012~2013년 법안 처리를 돕거나 치협 회장과 가까운 야당 국회의원 4명에게 최소 9천만원의 후원금을 줬다'며, '치협 측은 이 후원금이 자신들이 요구한 법안을 처리해준 데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해명했었다'고 설명했다.

K 기자는 이어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로비를 받아 법안을 제 개정한다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치협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손 치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남는다'고 주장하고, '권력자인 국회의원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듯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건 스스로 경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입법마피아 김용익의원 관련 반론보도문(원문)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2309호) 커버스토리 면(10쪽)에서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라는 제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로비를 받고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의료법이 개정된 2011년 12월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2012년 6월에서야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므로 치과의사협회가 입법로비를 벌일 수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