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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임플란트 보험수가 '세자리 수'로 결정될 듯

재료대는 15~30만원선에서 별도 산정

임플란트 급여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수가문제만 결정하면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위한 기본 조건들은 모두 매듭이 되는 셈이다.

현재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재료대를 제외하고 세 자리 수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재료대가 종류에 따라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4개 그룹으로 묶여질 경우 노인 임플란트의 전체 비용은 최소 115~13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 이외의 급여 조건들은 이미 거의 결정이 된 상태이다. 주요 적용 안을 보면 ▲본인부담금은 50%에 수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 임플란트는 평생 2개만 적용되며 ▲어금니가 필요 없을 경우 전치 임플란트에도 허용된다. ▲보철은 PFM만 가능하고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는 10(진단 및 치료계획) : 43(식립수술) : 47(보철수복)로 산정한다. ▲노인 틀니와의 중복급여가 허용되며 ▲유지관리의 경우 사후점검 기간(3개월)에는 진찰료만 적용된다.

여기에 내일 건정심에서 수가까지 정해지면 이제 등록 및 청구방법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공단 측의 Q&A 자료가 나와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아무래도 노인 틀니의 경우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비해 관련 학회들로 TF팀을 구성, 지난해 3월부터 1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는 등 그동안 이 부문에 많은 공을 들여왔었다. 

 

 

내년도 수가협상단도 공단 측과 상견례

 

한편 치협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협상단도 공단에 명단을 통보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치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임무를 맡게 됐다.

마감시한을 20일 앞둔 치협 협상단은 일단 15일 정오 공단측 협상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해의 경우 노인틀니 등의 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의원 3.0%, 약국 2.8%에 이어 2.7% 인상안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