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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日 노인 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배워보자!

노년치의학회·치과보험학회, 22일 서울시청서 합동 심포지엄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노인치과의료 보험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노인요양 시설 및 재가 노인에게 방문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서비스 등 구강환경관리지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노인구강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일본의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듣고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수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성근(노년치의학회 노인구강보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사례들을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노인 요양시설 등의 치과 촉탁 TF에 참여했을 때, 바람직한 모형과 적절한 수가 제안 연구과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이유를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의료 보장성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는 구강보건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구강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구강보건 서비스 항목은 유일하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항목 중 구강위생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내에 의사나 한의사는 촉탁의로 정해져있지만 치과의사(치과촉탁의)와 치과위생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병 관리 및 구강위생관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동헌 연구이사는 유럽국가나 일본의 경우는 구강 위생관리로 흡인성 폐렴 같은 전신질환에 따른 사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기능의 회복과 유지를 통해 전신 근력 회복이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해 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치과진료 및 일상적인 구강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치과 촉탁의 제도를 도입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포지엄에는 Dr. Kakuhiro FukaiDr. Yasunori Sumi가 초청된 나선다. 이들은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치과진료와 구강위생관리 전문가로서 의료보험 방문 진료 시행방법 및 개호보험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연은 두 가지 세션으로 일본의 노인구강보건 시간에는 일본 개호보험과 재가진료 현황과 보완점Kakuhiro Fukai(일본치과의사협회 지역사회보건 담당 이사), Oral health care of dependent elderly in Japan에 대해 Yasunori Sumi(일본 국립노인치의학연구소 director)가 연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한국의 노인구강보건 주제 세션에서는 김남희(연세대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가 한국의 노인구강건강실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한국 노인구강보건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강의 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비는 2만원(회원은 무료)이며, 신청은 노년치의학회 031-202-5226, e-mail: silverdent@naver.com 또는 치과보험학회 02-592-0333, e-mail: kadi2010@naver.com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