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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지하철‧버스 의료광고 봇물, 치과 실태는?

교정‧양악 등에서 검증 안 된 시술 및 치료기간 홍보

지난 2007년 의료광고가 시행된 이후 6년이 흘렀다. 비급여 분야를 중심으로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병원 광고를 볼 수 있게 된 지금, 그 실태는 어떠한지 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살펴봤다.


의료광고 심의 비껴나 있는 버스, 지하철 내부 및 병원 홈페이지

의료광고는 2007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허용됐다. 허용 3개월만인 4월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됐다. 이후 2012년 8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개정으로 기존 대비,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등 인터넷 매체가 추가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운송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등은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운송수단 내부 및 병원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13년 6월 25일부터 8월 25일(운송수단은 7월 25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광고와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 그리고 ▲2007년 이후 의료광고심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변경이 요구되는 광고로 분류됐다.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광고는 ①서울과 경기지역 지하철, 버스(마을버스) 등의 운송수단 내부 의료광고 ②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③ 모바일(스마트폰) 의료광고 등이며,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 실태를 위해서는 ①버스, 지하철 외부 및 지하철 역사 내 의료광고 ②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및 검색광고 등이 조사됐다.


버스, 지하철 내부 광고에 치과 15건 

조사 결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광고 중 운송수단(버스,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는 버스 내부 광고 56건, 지하철 내부 광고 71건로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치과광고는 버스 9건, 지하철 6건 총 15건으로 성형외과(31건), 척추관절병원(24건), 한의원 23건 다음으로 많았다.


 

<운송수단 내부 의료광고 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 네이버) 및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200건으로 조사됐다. 분야는 치과 41건, 성형외과 50건, 피부과 59간. 한의원 39건, 안과 21건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독자적 노하우, 과장된 치료효과 등 교정, 양악수술 대부분

운송수단 내부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특정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의료시술 또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시술 명칭을 사용한 광고’의 경우 성형외과가 3건이었고, 지하철 내부 광고 중 한 곳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협진하는 곳이었다. ‘세상에 없던 양악수술 J**O’, ‘의료인이 개발한 의료시술(스마트 양악수술)’라는 문구로 ‘10년간 연구 끝에’, ‘독자적인 노하우’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치료 전후 사진을 통한 과장된 치료효과 및 치료보장에 대한 광고’ 중 치과광고는 지하철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청춘에게 2년은 길다. ***치과의 앞니 교정에 걸리는 시간은 4개월이면 OK!’ 등이었다. ***치과의 경우 성형외과의 협진을 하는 곳으로 치료 전후 사진을 통한 치료효과를 강조했지만, 치료 전후 사진이 동일한 조건이 아닌데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를 광고로 내세웠다.

 


‘치료 전후 사진 광고나 환자 체험담 및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체험 사례, 수술 경험담(후기) 등 방송치료 경험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치과의 경우 인터넷 일간지에 배너광고를 게재했다. 배너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번호는 있으나, 치료전후 사진이 동일 조건이 아닌데다 부작용에 대한 내용 없다는 것이 지적됐다. 배너 클릭 시 연동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환자 체험담 및 방송치료 경험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됐다.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과목 표방 광고는 치과만 2곳  

현재 치과 의료광고 심의기준상 교정은 전문과목 표방으로 광고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의료광고 심의 기준상 광고할 수 없는 의료시술에 대해 광고’로 치과만 2곳이었다. ‘3D 급속교정’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고, ‘교정 전문치료로 유명한’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비용할인,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환자 유인’ 광고로는 총 4건 중 치과가 1건이었다. 의료시술에 추가 비용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인터넷뉴스 배너광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치과광고가 있었다. 배너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번호는 있지만, 배너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문제였다. ‘티 안내고 빨리 ****교정 450만 원’ 과 같은 공인되지 않은 의료시술이 광고문구로 사용됐고, ‘착한 양악수술 950만 원’과 같은 가격 유인 내용이 포함됐다. 수술체험 사례가 있는 것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도 지적 사항이었다.

 

모바일(스마트폰) 의료광고의 경우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 치료 전후 사진, 체험 사례 광고 등으로 총 4건의 광고가 집계됐다. 치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 의료광고에서 지하철 외부 및 지하철 역사 내 의료광고의 경우 2012년 8월 이후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단 외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광고 총 168건 중 의료광고 심의 번호가 있는 광고는 86건(51.2%)으로 조사됐다. 의료광고 심의번호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 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는 치과 1곳이었는데, 실제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역사 내 광고 내용과 오른쪽 실제 심의 받은 광고가 다름>


인터넷 배너 치과광고, 성형외과 다음으로 많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검색광고 VS 랜딩(연결) 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배너 의료광고는 총 326건이었으며, 치과는 41건으로 성형외과 83건 다음으로 많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성형, 라식, 다이어트, 암, 양악수술’을 검색한 검색광고 102건 중 의료광고 사전심의 번호를 표시한 광고는 전체의 53건(51.9%) 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 광고에서는 다이어트(22건), 라식(21건), 양악수술(20건), 성형(20건) 등이 골고루 포함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만 심의번호를 표시했다.

 


특히 인터넷 배너광고, 검색 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광고 심의 번호 표시가 안 된 광고가 많았으며, 포털사이트 광고 보다는 인터넷 신문의 의료광고에서 심의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많았다. 아울러 심의번호가 있더라도 심의번호 글자 크기가 작고, 글자 색이 바탕색과 비슷해 의료광고 심의번호 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배너 의료광고 랜딩(연결) 페이지에서도 총 8곳 중 치과 2곳이 포함됐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체험 사례를 앞세우거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투명교정 월29만원’이라는 문구로 치료 기간에 따라 시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29만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 지적사항이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해 소시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 수단 내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홍보성 광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 배너광고, 검색광고의 경우 랜딩(연결) 페이지의 의료광고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랜딩(연결) 페이지의 이벤트 광고, 홈페이지까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기준 변경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광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의 받은 의료광고에 대해 유효 기간을 두어 관리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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