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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탈법 네트워크 현황 파악 중”

공중파 보도된 병원은 수사기관에 의뢰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를 적극 보도한 데이비드 히스 기자의 내한으로 치과계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론회 나선 복지부 관계자에 일제히 쏠린 눈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페해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계과 치과계, 법조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의 이었다. 1부에서 네트워크치과 실태 방송과 담당기자였던 데이비드 히스 기자의 발표로 달궈진 분위기 속에서 토론자들이 하나같이 복지부 관계자의 반응에 주목한 것.

 

특별히 시간까지 넉넉히 할애받아 가며 부담스러운 분위기 속에 입을 연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네트워크 병원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말로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싸잡아 불법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선을 그었다. 그는 네트워크 중에서도 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의료인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했다. 개설운영권, 시술, 자금, 인력 및 장비 등에서 의료인이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브랜드공동마케팅, 보너스 배분도 마찬가지. 자금 조달 여부 및 규모 역시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네트워크 병원들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탈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탈법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 중이라는 것과 공중파에 보도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 338항 외에도 332항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쾌하지 못한 설명, 의지부족 지적에 지적

답변이 미흡했던지 토론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획일적인 MSO가 불법이라면, 현재 네트워크 모두 불법이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의지부족을 꼬집었다.

 

토론회 이후 김세영 회장 역시 실제 수사권 없더라도 심평원과 공단을 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과 같은 팁이 제공됐을 경우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도 토론회 초기에 미국과 다른 점이라면 미국은 정부에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어떤 행위로든 이중개설을 규제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는 있지만 상황에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법에서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조항(401조의2)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이면 계약 및 불법적인 명의 대여와 같은 탈법형태가 치과를 넘어 척추, 관절 병원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며 토론자로 나온 만큼 복지부에게 명확한 해결방법과 의지를 촉구했다.

 

<토론회 말말말>

 

신영전 좌장(한양의대 교수)

복지부는 원래 국민을 위한 곳이었는데 요즘 민영화됐다는 얘기가 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곽순헌 과장(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공공연하게 압박을 받는 토론회는 오랜만이다.

 

우석균 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

히스 기사가 우리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히스 기자가 더 당황할 만한 상황이다.

 

나백주 교수(건양의대)

미국 사람 앞에서 미국의료제도에 대해 말하려니 겸연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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