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과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우이형 회장이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이 치과병원협회 정관에 따라 임원에서도 물러나면서 부회장을 맡고 있던 조규성 연세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게 됐다.
치과병원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 병원장직을 사임할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하도록’정하고 있다. 그중 회장의 경우 차기 총회에서 보선하기까지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우이형 회장이 사임하면서, 치과병원협회 정관에 근거해 현 부회장인 조규성(연세대치과병원) 병원장이 회장직무대리로 선출됐다.
회장직무대리는 차기 총회(통상 다음년도 2월 개최)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해 업무를 맡게 된다(2014년 2월 총회시까지).
조규성 병원장은 2010년 8월부터 연세대치과병원장을 맡고 있으며, 치과병원협회에서는 2011년부터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치과병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김명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 병원장도 사임하고, 류인철 병원장이 치과병원협회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류인철 병원장은 부회장으로서 전임임원의 잔여임기인 2015. 2.28까지 임기를 맡게 된다.
이밖에도 치과병원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류동목(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의 사임에 따라 우선 1인의 감사가 업무를 맡고, 공석이 된 1인의 감사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