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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속보] 치협 5억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서울고법, 원고 청구 기각하고 원심 확정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전 10시 별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치협은 따라서 유디치과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5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한 채 소송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당초 치협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상인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 ▲덴탈잡 이용권한 제한 ▲치과기자재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공물 거래 중단 압력 등 4가지 항목에서 일부 승소를 기대했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와 기공사협회 압력 부분에 대해 이미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부분에 자신감을 내비춰왔지만 결과는 의외의 참패로 나타났다.

한편 치협은 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치협의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 짓밟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2013년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5일(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5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내렸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항고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송을 기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심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심지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까지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상식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밝혀 낼 것이다.
이와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갖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13년 7월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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