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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미용목적 시술' 의사들의 성역 아니다

치협,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성명서내

 

 지난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간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성에 대해서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아래는 치협 성명서 전문이다.

  

“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
“보건의료계의 장자답게 행동하라”
-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입장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13일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에 이번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으나,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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