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일 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해당 교수단체들은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 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세 과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번 특례 연장을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공의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수련과정 전공의 지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의가 아닌 자에게 전문의 수련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모순된 전문의제도 특례를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국민 구강건강권리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수련기관 교수들의 반발 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