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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반가운 선거인단제

치과계에 적합한 규정제정이 과제

선거인단제를 의외의 결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제도 자체로만 따지면 현재의 치협 상황에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 치협은 유사 이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협회장 선출방식으로 고수해왔고,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밀려 변화를 잉태하게는 됐으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제도권의 두려움은 여전한 상태였다.

그런 과도기적 선택이 선거인단제를 낳게 했다고 보면, 이번 대의원총회의 성과가 결코 나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만, 선거인단제하의 차기 협회장 후보들이 경쟁이나 하듯 직선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의협의 경우처럼 단 한차례의 선거 방식이 될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치협 선거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선 제도를 채택한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공감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일단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 치과계는 안도하고 있다. 적어도 대의원총회를 꽉 막힌 보수의 벽처럼 느낄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논의해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회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내심 차기를 노리는 인사들도 이번 선거인단제를 반기는 눈치들이다. 3가지 제도 중 선거운동에 가장 부담이 덜한데다 아전인수의 여지 또한 크기 때문이다. 1천명의 선거인단에게 정견을 설명하고 표를 구하는 작업이 전체 회원은 물론 211명의 대의원을 설득하기보다 유리하다고 이들은 여긴다.

하지만 함정은 있다. 그런 유불리가 실제 선거전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이다. 제각각의 성향을 지닌 제각각의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치면, 그들이 가진 호불호의 선택인자들은 사실 1,000이란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런 다양성을 관찰해 같은 그림을 연결하면 깨지는 모바일 게임처럼 누가 얼마나 빨리 판을 깨끗이 정리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누가 특별히 유리할 것 없이 출발선에서의 조건은 같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공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결국 이번 선거인단제의 성공 여부는 선거규정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락이야 후보들의 문제이지만 제도는 치과계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 동안 선거인단제를 위한 가장 적합한 규정을 만드는데 치과계는 특별한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거규정과 관련해 드러난 사항은 정관개정안에 포함된 ‘▲회장 및 부회장 공동후보는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며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당선인을 정하고 ▲대의원을 제외한 선거인단은 회원 10명당 1인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회원 중 무작위로 선출한다’가 전부이다.

나머지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이 치협과 치과계의 공동과제인데, 여기에선 선거규정제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된다. 그 다음 이 기구를 통해 선거인단의 선출 및 구성, 선거 일정,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관리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리라 본다.

이런 절차와 과정 역시 치협이 잘 알아서 이끌겠지만, 몇 가지 원칙을 미리 짚자면 첫째, 공정할 것. 둘째, 명확할 것. 셋째, 투명할 것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원칙 하에서 치과계 전체가 공을 들인다면 개인적 유 불리를 따지는 다른 억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회원들은 치협 선거인단제의 실체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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