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박 협회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2021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4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치협은 정관에 따라 즉각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회장 궐위 기간동안 치협을 대표해 회무를 총괄하게 된다. 마 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용 결정 이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면서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기자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33대 회장단에 대한 당선무효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사달은 지난 회장단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23년 5월 3일, 함께 선거를 치뤘던 김민겸 · 장재완 · 최치원 후보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위반 문자발송'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6월 12일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원고측이 후속조치로 박태근 협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
동부지방법원은 신청이 접수된 지 110여 일만에 이같이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