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가 수사결과 통지서에 밝힌 불송치 이유는 '혐의 없음'.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지난 2~3월의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신분인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 후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