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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박 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벗었다

성동서, 불송치 결정.. "나머지 소송도 차분히 대응할 것"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가 수사결과 통지서에 밝힌 불송치 이유는 '혐의 없음'.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지난 2~3월의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신분인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 후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