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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11일, 치협회관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1일(월) 오후 7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협 주최로 열린다. 현재 치과의료분쟁 사건의 감정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회신하는 방식인데, 경우에 따라 기관 사이의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치과계의 입장. 이번 공청회는 그러므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공론화를 위한 치협 차원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강운 부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존과 양성은 교수,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 의협 의료감정원 조영욱 운영위원장이 패널 토론(좌장 이강운)를 벌일 예정이다. 
문의: 치협 법제위원회(02-2024-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