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6개월여 기간 동안의 지출결의서, 전표, 품의서, 계약서, 공문 등 회무 일체 열람 요청'에 대해 치협이 회무 열람규정에 맞게 수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지난 20일 열린 치협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참석 임원들은 '접수된 열람 청구서가 회무 열람 규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회원의 알권리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의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열람 청구서는 회무 열람 규정 6, 7조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안건을 통과시키기에 적합치 않지만, 충북지부 대의원들의 열의를 감안해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조건에서 의결해 준다면 회무열람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열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규정에 맞지 않은 청구에 조건부 열람의 선례를 남길 경우 차기 집행부의 회무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고, 규정 제정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청구서는 열람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특히 문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