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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지역보건업무를 대행의사에게 맡긴다고?

경치, '고양시 업무대행치과의사 집단 계약해지'에 입장문

 

고양시 산하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가 10여년을 일해온 치과의사 한의사 등 5명을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계약 해지해 무리를 빚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고양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지자체의 지역사회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이들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계약직인 임기직도 아닌 업무대행 의사의 형태로 보건소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안정 고용측면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 인식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
입장문은 이어 '고양시는 집단 계약해지 사유로 예산과 정원 문제를 들었는데,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들 기관의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꾸려가는 보건소의 보건복지 업무도 문제지만, 한술을 더 떠 사업자등록을 통한 업무대행 의사를 채용하는 작금의 상황과 이러한 편법이 지자체 조례로 명문화 돼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 의사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7년 지자체에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사항. 고양시 각 보건소도 이에 따라 2018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업무대행 의사의 임기제 전환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입장문은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계약해지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무대행 치과의사는 각 지역 보건소와 계약을 맺고 치과진료, 구강교육, 지역주민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며, 용역비는 월 5백만원 남짓이다.
다음은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 입장문 전문.

 

■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계약해지에 대한 입장문 
 이번 고양시의 치과의사와 한의사 선생님들의 계약해지 사건으로 지자체의 지역사회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는커녕, 계약직인 임기직도 아닌 ‘업무대행의사’의 형태로 보건소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안정된 고용의 측면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 인식에 걸맞지 않음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고양시 보건소에서 근무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업무대행의사로 채용되어 고용이 불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역학조사, 확진자 생활치료 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근무 등 공무원들과 함께 방역 업무에 임했음에도 코로나 특별휴가와 포상금 지급 등에서도 소외되었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지역주민, 특히 저소득층과 어르신,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인사에 대한 대책 없이 이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예방, 보건사업에 관한 보건소의 역할 부분이다. 
언론의 기사를 보면,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정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고려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 선진국의 척도, 보건복지의 중요성이 시대의 흐름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공백기를 방관하는 처사이니, 지방선거의 진정한 목적에 회의감마저 든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심축인 보건소 업무에서 전문의료인력의 우선순위나 비중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보건소의 보건복지 업무도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는 작금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편법적인 과정이 지역사회 조례로서 명문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보건사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처럼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의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후, 고양시 각 보건소가 2018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업무대행의사들의 임기제 전환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이 현재의 상황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하고 새로운 의료전문인력 채용 시까지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방선거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권력공백기에 이루어진 업무대행의사 계약해지는 오랜 시간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닐 것이다. 
관련된 법적 판례를 참고해도,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에, 임명권자인 고양시와 보건소는 업무대행의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계약해지의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경기도한의사회는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 관내의 모든 시군 보건소의 유사한 계약관계를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기직도 결국 계약직이며, 대부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처량한 신세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바란다. 즉 전문의료인력이 행정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22.6.21.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