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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치, 과열방지 위해 '선거기간 단축' 결정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지지·반대 권유도 선거운동' 명시

 

몇 차례 선거내홍을 겪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마침내 선거규정에 손을 댔다. 명분은 과열 방지.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논의한 가운데 후보 등록일에서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맞춰 선거인명부 작성도 현행 선거일 60일전에서 40일 전으로, 이의신청 기간 역시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이렇게 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과열을 어느 정도는 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조항에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 또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 발송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이같은 경기지부의 규정 개정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치협의 선거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인데, 치협은 23일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선거 및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정관개정안 6건, 일반의안 2건을 상정해 두고 있다.

 

선거 및 임원구성 관련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정관개정안
-임원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정의 건 (집행부)
-선출직 부회장 1인의 건 (전남)
-회장+선출직 1인의 건 (경북)
-회장의 임원 임면권 신설의 건 (전남)
-치협 회장단 선거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 (대전)
-보궐선거 시 임원의 임기 명확화의 건 (전남)
▲일반의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의 건 (경남)
-협회장 중도사퇴의 경우 정관제정과 개정의 건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