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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8시 이후에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4인까지 모임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확산 억제에 주력키로 했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도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도 보완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8.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