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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출의 Dental Successology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견해

[박인출의 Dental Successology] - <10>

  치과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로 떠들석하다. 이로 인해서 치협, 서치 등 치과의사 단체들과 개원치과의사들 모두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맞다, 어느 사업분야에서든 가격이 공개되면 공급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가격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다. 소비자측에서는 가격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급자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알 수 없도록 노력을 한다. 항공사들은 이런 이유에서 비행기 요금을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도록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나 소비자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사회의 오해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인하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행위도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정부, 법조계, 소비자단체들 모두 치과의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까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라미네이트 등과 같은 심미치료에는 부가가치세까지 적용할 정도이다. 시장경제는 품질에 따라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치협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진료품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기술, 지식, 경험, 장비, 시설, 치과위치 등 다양한 품질요소들이 있고, 이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의 차이가 있으니, 소비자가 판단하여 치과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치과가격 비교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과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시장경제에 ‘Tier’라는 개념이 있다. 보통 Tier1, 2, 3, 4로 구분된다. Tier로 구분되는 시장이 건전한 시장인 것이고 그럴 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공급자측면에서는 경쟁 대상이 동일한 Tier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므로 경쟁이 완화된다. Tier1과 Tier4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품질과 가격이 엇비슷한 무차별적인 경쟁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저가격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런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서로 피를 흘리며 경쟁하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 치과의사는 무분별한 가격 공개를 막는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Plan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lan B는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인 우리 치과의사 모두에게도 이익(Win-Win)이 되는 Tier 개념의 시장 형성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치과의사들은 무방비 상태로 무차별적인 경쟁시장에 노출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고, 20~30년 후에도 이 같은 문제로 정부나 소비자측과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박인출
올쏘치과 원장
미국교정보드(ABO) Diplo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