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척이라서 특별히 지르코니아로 해드리고 싶은데...... 지르코니아 기공비가 더 비싸고 실제 비급여 진료에서 PFM보다 지르코니아로 임플란트 수복하는 것이 수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급여비용으로 더 비싼 진료를 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치과임플란트가 급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로 반드시 PFM 보철물로 수복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로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르코니아로 수복하고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않고 급여로만 청구하더라도, 이것은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받지 않고 급여진료비만 받고 청구했는데 무슨 이중청구냐고 하겠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는 급여청구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0원을 받고 따로 급여청구한 것이 됩니다. 또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청구할 수 없는 급여청구를 한 것이 됩니다. 지르코니아재료로 급여 치과임플란트 수복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록 선의로 하였지만 허위청구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꼭 G
아주 오래 전, 부산의 어느 판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이상한 위헌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무면허 '돌팔이 의사'면 어떠냐? 누가 치료하든 병이 낫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그런 주장을 편 것이죠. 당시 부산에는 각종 암을 고친다는 유명한 돌팔이 한의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약의 주성분은 한약재라고도 할 수 없는 독극물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실제 그 약으로 몇몇 암 환자는 완치를 하였다는데 실제 뒷조사를 해보면 1차적으로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은 기본으로 받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나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만약 그 위헌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아마도 국가적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위헌이라면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굳이 면허가 필요 없지요. 경찰서나 구치소에서 빼내 줄 수 있는 브로커가 더 싸고 유능할 수도 있고, 각종 민, 형사 사건도 법 대신 조폭 주먹이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국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위임하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면허를 주는 것이 통례인데 이를 부
■ 혹시 단계 도중에 환자가 임의로 진료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이번에는 아말감 충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말감 충전은 급여에서 행위가 차-11 러버댐장착, 차-15 와동형성, 차-13 충전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으므로 환자가 A치과에서 차-11 러버댐장착과 차-15 와동형성만 시행한 후 B치과로 옮겨서 차-13 충전을 시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11 치과임플란트는 행위가 단일행위이므로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의 행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에 설명할 시술중지 요청이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 행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찬-11 치과임플란트는 단일 행위로써 진료단계 도중에 환자가 임의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 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 및 적응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치과임플란트 세부인정사항 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1. 급여대상 가. 급여대상 및 적응증 -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
핀란드 보건국은 40세부터 50세 사이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신체검진은 물론 영양상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기행하며 담배나 알코올, 설탕 섭취를 억제시킨 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같은 연령층을 대조군으로 하여 그쪽은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또한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건강을 조사하여 두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실험군, 즉 담배, 당분 등을 억제시키고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해 온 군에서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사망 혹은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보고였다. 이것은 「핀란드증후군」이라 부를만치 흥미롭고 경악스러운 결과를 나타낸 보고였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이상적인 생활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이러닉한 결과였다. 즉 건강와 과보호나 신체의 지나친 효율적인 관리는 오히려 개인을 과보호하고 의존심을 키우며 면역성의 부족현상으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향으로 자아(自我)의 확장을 방해하며 나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서론 최근 들어 치과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청구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편화된 내용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급여기준만 알고 있어도 진료를 하고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불편할 것도 없겠지만, 급여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연재는 기존에 많이 이야기되는 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치과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 청구라는 치과경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의 치과 건강보험 화두는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일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심들은 있는데... 왜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라는 소책자를 안
'복지'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좋다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만, 일단 시행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죠. 요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사람들이 복지축소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경우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놈은 일종의 '하방 경직성'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저희 치과의 경우도 주5일 근무의 달콤함에 빠진 결과, 이제는 초과근무 수당을 더 준다 해도 추가 근무를 사양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좋질 않아도 1박2일 여행 맛에 수년간 빠지다 보니 마치 마약 중독처럼 되어 이젠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만큼 이제는 그 '정도'나 '수준'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양방의 병의원들에 비해서 영세한 치과들의 경우, 복지를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조금 넘겨 진료를 마쳤을 경우에도 결국 '돈'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의 대처는 올바른 대처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여전히 직원들 입은 삐죽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보상은
1950년 12월 16일 흥남부두. 제10군단 아몬드 육군소장이 선택한 승선(乘船) 순위 1번은 미 해병 제1사단이었다. 그 의미를 새겨보자. 첫째, 심각한 타격을 입은‘병동(病棟)사단’에 대한 응급 배려다. 사상자가 70%에 가깝고, 생존자 반 이상은 심한 동상환자였다. 둘째, 유공자 예우다. 해병사단 12,000 명을 격멸하려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 전투에 7개 사단 12만을 투입하였다. 제1사단은 후퇴하면서 17일간 중공군의 발을 묶어놓아(tie-down), 동북지역 국군과 UN군 10만이 흥남으로 집결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중공군은 사상자 45,000명으로 아군의 6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공군의 폭격과 해군 함포사격의 도움) 3차 공세에 합류하지 못하고, 적군의 진격은 수원 선에서 멈추었다. 결국 아몬드 장군은 영웅의 값비싼 희생에 ‘마땅한 예우’를 해준 것이다. 짧은(3년, 월남전 9년) 국지전에서 미국은 36,576명의 꽃다운 젊은이를 잃었다.(전사자를 54,000명으로 집계한 보도가 더 많다.) 트루먼의 결단과 UN의 참전결의는 빠르고 추상같았으나, 막대한 희생과 매카시즘에 대한 반동으로, 아이젠하워 후보의 종전(終戰)공약이 대세가 되었다
호주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선 하지 못할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양로원, 초중고등학교, 감옥 등을 돌아가면서 출장을 다니게 되요. 그중 저희 타운스빌 국립병원에서만 가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원주민들만 사는 Palm Island라는 섬입니다. 타운스빌에서 비행기로 약 30분 정도 거리이고, 호주에서 유명한 산호초 안에 들어 있는 이 작은 섬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호주에 영국인들이 처음 정착을 하고, 1920년 백호주의가 강했던 시기에 호주 정부에서 문제 있는(혼혈 원주민)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 섬으로 보내어 가두었죠. 마치 미국드라마 Lost에 나오는 섬 마을같이 특별한 곳이에요. 200여개의 다른 지역, 다른 부족 원주민들이 모여 살다보니 서로들 많이 다투기도 하고, 백인 경찰들과의 마찰도 항상 일어나고요. 2004년도에 발생한 폭동 때는 원주민들이 정부 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섬에 거주하던 호주 경찰들은 모두 병원으로 피신해 타운스빌에서 다른 경찰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Palm Island에서 근무를 했던 2010~2011년도에는 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미혼 남녀에게 흔히 던지는 멘트다. 그래서 국수를 장터나 단체회식용 서민음식으로 알지만, 실은 있는 집 아니면 잔치 때나 맛보는 귀하신 몸이었단다. 밀은 보리보다 수확이 늦고 쌀과 이모작이 어려워 생산량도 적었다는데, 전란의 폐허에서 어떻게 칼국수 같은 값 싼 분식이 가능했을까? 미국과 상호안전보장법(1951)에 의하여, 소위 ‘잉여농산물’로 밀이 대량 공급된 때문이었다. 원조 근거는 미 공법 480호로 단일 화 되었다가, 1963년부터 무상이 아닌 장기차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칼국수 대전’이 탄생하고, ‘막 파스타’ 칼국수가 배고픈 ‘피난 코리아’를 먹여 살렸다. 밀에는 글루텐이 많아 위장은 낯가림으로 불평을 한다. 밀가루음식의 캡은 본시 빵이지만, 반죽·발효·숙성에 오븐을 거치는 과정은 시간과 품이 드니까, 위를 속이려고 적당히 물과 섞어(?) 무쇠로 된 빵틀에 구워내는 ‘막 빵’을 고안해 낸다. 그것도 막 노동자가 허기를 때우는 값싼 ‘풀빵’과, 그럴듯한 꽃무늬에 달달하게 팥고물이 들어간 ‘국화빵’으로 신분에 차별이 있었다. 빵에 곁들일 주스는 냉차가 제격이다. 역 오른쪽에 7, 8 가구가 몰려 사는 낡은 일본식가옥이 있
얼마 전 명절음식 준비하던 중 커다란 그릇에 가득담긴 육전 재료를 보고 딸아이가 겁먹은 소리로 속삭인다. “엄마 이거 언제 다해요?” 딸아이 관점에서 이게 엄청 많은가 보다. 난 담담하게 “얼른 끝날걸? 얼마 안되는데?”라고 말하며 나도 딸아이만한 시절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 겁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나보니 내게도 어린 시절 어머님이 주신 과제 중에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거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에 콩나물 다듬기였고, 중간 멸치 손질 하는 과제였다. 어머님께서 쟁반 수북이 쌓인 콩나물을 주시면 그게 얼마나 많고 해도 해도 줄지도 않는지, 멸치는 왜 그리 비릿내가 나는지, 그리고 그럴 땐 꼭 때 맞춰 얼굴이랑 몸은 가려운 곳이 자꾸 생겨 몸을 비틀고 언니를 불러 이곳저곳 긁어달라고 부탁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다. 일상의 일들이 이렇게 커 보이던 시절 1년 가까이를 외가댁에서 보내면서 외할머님은 호기심과 의문이 많은 나에게 여러 가지로 연구대상이었다. 내가 뭔가 이야기만 하면 척척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마치 마술사 같았다. 그 중 하나가 깨에 대한 내 의문이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수확한 깨를 마당 한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