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화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요 알라스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뒷골목에서도 스시집 혹은 중국집을 하는 화교들을 심심찮게 보아왔으니까요. 그 옛날 철도노동자로 미국과 호주에 진출했던 중국 사람들의 후예들도 여전히 그 나라의 구석구석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국적기가 취항하는 대도시 근처에만 몰려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교포들끼리만 왕래나 거래를 하고, 항상 국내 소식에 쫑긋하며 사는 까닭에 발 하나는 항상 한국에 걸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화교들은 이민을 간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를 하면서도 자기네 언어나 음식문화, 풍습 등을 절대 잊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전 세계로 퍼진 화교들 중에 가장 핍박을 받았던 화교는 바로 우리나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임오군란 이후 산둥반도 쪽 사람들이 인천에 정착을 했고, 이후 방사상으로 퍼져 전국 방방곡곡으로 진출을 했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엄청난 제약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동남아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화교들을 보면 한편으론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긴 듭디다만) 현금을 선호하는
■ 치과임플란트 진료수가는 어떻게 구성되나? 치과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치과임플란트 진료수가는 치과임플란트 행위수가와 재료대 비용을 합친 수가입니다. 치과임플란트 행위수가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으며 모든 치과의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재료대 비용은 치과의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수가는 매년 정부와 수가계약을 통해서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3단계로 진료단계가 구분되어져 있으며 진료단계별로 진료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입니다. 여기서 진료단계별 수가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은 관련학회가 모여서 합의에 의해 임의로 나눈 비율이며, 실제 수가협상에서는 전체 행위수가만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비급여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식립재료 수가는 청구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행위수가는 청구프로그램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갱신되므로 별도의 작업 없이 청구프로그램에 나와있는 수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식립재료 수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산정하는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지대주는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로마 공화정의 호민관(護民官: tribune)은 평민의 권리를 옹호하기위하여 정무관의 직무와 원로원 결의에 거부권을 갖는 임기 1년의 직위다. 그래서 신문사 이름에 즐겨 쓰인다. 로마제국에서는 황제가 그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였다. 집정관·정무관이 오늘날 사정의 칼을 쥔 행정부라면, 평민회 선출직인 호민관은 국회의원 성격이 짙다. 다르다면 로마는 입법권이 귀족 원로원에 있고, 호민관은 2-10 인의 소수였다는 점이다. 원로원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행정부 견제기능과 입법권을 함께 쥔 국회의원의 힘은 막강하다. 기업경영에 재미를 본 고 성완종 회장이 정치에 집착한 이유를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예컨대 관급공사처럼 건설업자에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독점하면, 경쟁자 간에 형평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내가 하면 로비가 남이 하면 로브(rob)다. 미국 영국 등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로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직업의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 역시 그 숫자를 크게 넘지 않는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양화하면서, 백 년 전에는 몇 백에 불과하던 직업이 몇 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의료계를 보자. 조선
■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부분틀니 제작하는 경우, 모두 보험급여 적용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으로 급여 적용가능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국민참여위원회 안건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중복급여 86.2%, 한 가지만 급여 3.4%로 중복급여의 필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미 급여로 부분틀니를 사용하다 잔존치아를 추가적으로 상실하는 경우 부분틀니를 새로 제작하는 것 보다 상실된 잔존치만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중복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부와 논의 관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부분무치악를 수복하기 위하여 치료계획 단계에서부터 임플란트를 부분틀니의 지대치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분틀니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역시 등록제로 시행되고 평생 적용개수가 2개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비용증가의 문제가 없으므로 치과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별다른 인정기준을 정하기 않고 각각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가 개별적으로 중복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동일악에서 부분틀니와 완전틀니의 등록도 서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악에서 부분틀니를 급여로 시술한
제 헤어스타일을 두고 사람들은 시쳇말로 '구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름 있는 헤어 스튜디오에 가서 커트를 하거나 조금 기른 뒤에 퍼머를 한번 해보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25년간 한 이발소를 다닌 까닭에 그 아저씨를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는 그런 '으~리' 때문입니다. 그 이발소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1인 시스템입니다. 머리를 깎아야 하고, 면도도 해줘야 하며, 머리도 감아주고, ‘비타 500’ 같은 서비스 음료수도 따주고 그리고 계산까지 직접 하십니다. 손님이 몰릴 때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딴 곳에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25년 전 요금이 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 원이 올라 만이천 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따져 보아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요금이지요. 잔돈이 없는 날은 그냥 만 원에 해주시기도 합니다. 저와 이발소 아저씨와의 이런 의리는 요즘 문제가 된 어느 기업인의 로비 방식인 ‘기브 앤 테이크 으~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한 때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 뜬 적이 있었지요.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하는 손님들에겐 더 없이 좋은 시스템이고, 세프와 교감을 하며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4월은 과연 잔인한 달인가? 세월 호에 이어 한 기업인의 자살이 대한민국 호를 뒤흔들며 국민의 아픈 가슴을 다시 헤집고 있다. 우리 민도와 기업풍토와 정치에 열패감을 재확인하는 아픔이다. 마당발 인맥과 정경유착을 통하여 독학에 맨몸으로 대기업을 일구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 지난 4월 9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성완종 회장의 성공과 실패는, 1997년 IMF를 불러온 한보철강 정태수 회장과 판박이다. 다른 점은 정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뇌물 준 정치인 이름과 내용에 끝까지 비밀을 지킨 의리(?)의 사나이였다. 심재륜 부장의 솜씨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성 회장은 정반대로 갔다. 자살 직전 언론과 인터뷰하고, 주머니에 여권 실세 이름과 돈 액수가 적힌 메모를 넣은 채 핸드폰을 열어놓아, 위치를 알린 똑 떨어지는 고발이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고자질은 ‘나쁜 짓’으로 배웠고, 소설이나 회화에 등장하는 밀고자(informer)를 속어로 휘파람 또는 피리 부는 사나이(Whistler)라 하니, 서구에서도 별로인 모양이다. 좀처럼 밝히기 힘든 조직비리의 내부고발이나 범행을 미리 불어 감형 받는 플리바겐, 담합을
“어느 농부가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에서 밭에 씨앗을 뿌려 채소를 가꾸고 정원에 나무를 심어 과일을 수확하고 양계장을 만들어 닭을 키워 낳은 달걀을 알뜰히 모아서 팔아 수입을 그런대로 짭짤하게 챙기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깨에는 사냥총을 메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냥꾼들이었다. 인근 산으로 곰 사냥을 간다는 것이었다. 곰을 잡아 웅담을 팔고 곰 발바닥까지 팔게 되면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농부는 그 사냥꾼들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달걀을 수백 개 파는 수입보다 곰 한 마리만 잡아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그 농부도 사냥총과 산행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 곰 사냥 길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물론 채소밭과 양계장을 팽개치듯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 농부의 곰 사냥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산을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는 기초체력이 딸려 산을 오르내리는데 가쁜 숨만 내쉴 뿐 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었다.또한 곰 사냥에 사용하는 총 다루는 기술 또한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잡아야 할 곰이란 게 그렇게
■ 왜 전치부에 식립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먼저 구치부(어금니)라고 하면 소구치와 대구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치부(앞니)는 견치와 중절치, 측절치를 의미합니다. 이 고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임플란트 급여관련 자문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측에서는 전치부는 심미적인 기능, 구치부는 저작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치협에서 전치부의 절단기능과 발음기능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전치부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는 구치부,전치부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발표되기 불과 몇주 전에 복지부에서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어금니에만 급여적용하자는 비율이 69.6%(급여 인정개수를 1개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하자는 비율이 27.6% 였었는데, 복지부에서 이미 급여인정개수를 국민참여위원회 의견과는 다르게
필자는 직업란에 교수라고 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직업란에 쓰인 직업명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가 직분이라 생각한다. 교수로 당연히 열심히 가르치고 유용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공 혹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관련하여 해야 하는 봉사의 범주를 딱히 규정 짖기는 어렵지만 나름 내 방식을 정하고 열심히 실천하는데 의미를 두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노동력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일, 주민 구강건강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길러 주는 것, 때로는 행정가들이나 관리자들의 구강보건의식을 바꾸기 위해 설득하는 일 등등 이 모든 것이 봉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중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봉사 중에 하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구강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14년을 함께 하고 지금은 내 곁을 떠난 나의 애마 카니발이 구입 후 2년도 안된 시기에 10만키로의 주행기록은
'The Open'이라 하면, 영국하고도 스코틀랜드 땅에서 벌어지는 메이저 골프대회입니다. 대략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역사와 정통성으로 따지면 가장 권위가 있지만, 요즘은 마스터즈나 US Open에도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워낙 그 쪽의 날씨가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코스도 양떼나 기르던 잡초투성이라 골프 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실력과는 무관한 결과가 종종 나오기도 하여 우승자가 예상했던 선수와 매번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The Open'은 이제 일반 PGA 대회 수준 일보직전까지 떨어진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골프의 종가 대우를 해주는 것은 골프가 전통과 예절 존중의 운동이기 때문이겠지요.'The Times'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영국 사람들도 외면하는 신문이 되었지만, 아직 자기네가 신문의 표준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The'를 쓰고 그 뒤에 일반명사를 쓰면 가장 대표되는 것, 표준인 것... 뭐 대충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남을 지나가다 '더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 적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더 레스토랑'이라는 밥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콧방귀를 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