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농부가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에서 밭에 씨앗을 뿌려 채소를 가꾸고 정원에 나무를 심어 과일을 수확하고 양계장을 만들어 닭을 키워 낳은 달걀을 알뜰히 모아서 팔아 수입을 그런대로 짭짤하게 챙기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깨에는 사냥총을 메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냥꾼들이었다. 인근 산으로 곰 사냥을 간다는 것이었다. 곰을 잡아 웅담을 팔고 곰 발바닥까지 팔게 되면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농부는 그 사냥꾼들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달걀을 수백 개 파는 수입보다 곰 한 마리만 잡아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그 농부도 사냥총과 산행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 곰 사냥 길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물론 채소밭과 양계장을 팽개치듯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 농부의 곰 사냥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산을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는 기초체력이 딸려 산을 오르내리는데 가쁜 숨만 내쉴 뿐 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었다.또한 곰 사냥에 사용하는 총 다루는 기술 또한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잡아야 할 곰이란 게 그렇게
■ 왜 전치부에 식립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먼저 구치부(어금니)라고 하면 소구치와 대구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치부(앞니)는 견치와 중절치, 측절치를 의미합니다. 이 고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임플란트 급여관련 자문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측에서는 전치부는 심미적인 기능, 구치부는 저작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치협에서 전치부의 절단기능과 발음기능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전치부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는 구치부,전치부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발표되기 불과 몇주 전에 복지부에서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어금니에만 급여적용하자는 비율이 69.6%(급여 인정개수를 1개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하자는 비율이 27.6% 였었는데, 복지부에서 이미 급여인정개수를 국민참여위원회 의견과는 다르게
필자는 직업란에 교수라고 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직업란에 쓰인 직업명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가 직분이라 생각한다. 교수로 당연히 열심히 가르치고 유용한 연구를 해야 한다.그리고 봉사...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공 혹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관련하여 해야 하는 봉사의 범주를 딱히 규정 짖기는 어렵지만 나름 내 방식을 정하고 열심히 실천하는데 의미를 두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노동력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일, 주민 구강건강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길러 주는 것, 때로는 행정가들이나 관리자들의 구강보건의식을 바꾸기 위해 설득하는 일 등등 이 모든 것이 봉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중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봉사 중에 하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구강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14년을 함께 하고 지금은 내 곁을 떠난 나의 애마 카니발이 구입 후 2년도 안된 시기에 10만키로의 주행기록은
'The Open'이라 하면, 영국하고도 스코틀랜드 땅에서 벌어지는 메이저 골프대회입니다. 대략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역사와 정통성으로 따지면 가장 권위가 있지만, 요즘은 마스터즈나 US Open에도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워낙 그 쪽의 날씨가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코스도 양떼나 기르던 잡초투성이라 골프 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실력과는 무관한 결과가 종종 나오기도 하여 우승자가 예상했던 선수와 매번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The Open'은 이제 일반 PGA 대회 수준 일보직전까지 떨어진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골프의 종가 대우를 해주는 것은 골프가 전통과 예절 존중의 운동이기 때문이겠지요.'The Times'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영국 사람들도 외면하는 신문이 되었지만, 아직 자기네가 신문의 표준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The'를 쓰고 그 뒤에 일반명사를 쓰면 가장 대표되는 것, 표준인 것... 뭐 대충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남을 지나가다 '더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 적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더 레스토랑'이라는 밥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콧방귀를 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 친척이라서 특별히 지르코니아로 해드리고 싶은데...... 지르코니아 기공비가 더 비싸고 실제 비급여 진료에서 PFM보다 지르코니아로 임플란트 수복하는 것이 수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급여비용으로 더 비싼 진료를 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치과임플란트가 급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로 반드시 PFM 보철물로 수복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로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르코니아로 수복하고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않고 급여로만 청구하더라도, 이것은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받지 않고 급여진료비만 받고 청구했는데 무슨 이중청구냐고 하겠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는 급여청구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0원을 받고 따로 급여청구한 것이 됩니다. 또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청구할 수 없는 급여청구를 한 것이 됩니다. 지르코니아재료로 급여 치과임플란트 수복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록 선의로 하였지만 허위청구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꼭 G
아주 오래 전, 부산의 어느 판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이상한 위헌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무면허 '돌팔이 의사'면 어떠냐? 누가 치료하든 병이 낫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그런 주장을 편 것이죠. 당시 부산에는 각종 암을 고친다는 유명한 돌팔이 한의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약의 주성분은 한약재라고도 할 수 없는 독극물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실제 그 약으로 몇몇 암 환자는 완치를 하였다는데 실제 뒷조사를 해보면 1차적으로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은 기본으로 받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나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만약 그 위헌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아마도 국가적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위헌이라면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굳이 면허가 필요 없지요. 경찰서나 구치소에서 빼내 줄 수 있는 브로커가 더 싸고 유능할 수도 있고, 각종 민, 형사 사건도 법 대신 조폭 주먹이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국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위임하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면허를 주는 것이 통례인데 이를 부
■ 혹시 단계 도중에 환자가 임의로 진료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이번에는 아말감 충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말감 충전은 급여에서 행위가 차-11 러버댐장착, 차-15 와동형성, 차-13 충전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으므로 환자가 A치과에서 차-11 러버댐장착과 차-15 와동형성만 시행한 후 B치과로 옮겨서 차-13 충전을 시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11 치과임플란트는 행위가 단일행위이므로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의 행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에 설명할 시술중지 요청이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 행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찬-11 치과임플란트는 단일 행위로써 진료단계 도중에 환자가 임의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 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 및 적응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치과임플란트 세부인정사항 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1. 급여대상 가. 급여대상 및 적응증 -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
핀란드 보건국은 40세부터 50세 사이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신체검진은 물론 영양상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기행하며 담배나 알코올, 설탕 섭취를 억제시킨 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같은 연령층을 대조군으로 하여 그쪽은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또한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건강을 조사하여 두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실험군, 즉 담배, 당분 등을 억제시키고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해 온 군에서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사망 혹은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보고였다. 이것은 「핀란드증후군」이라 부를만치 흥미롭고 경악스러운 결과를 나타낸 보고였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이상적인 생활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이러닉한 결과였다. 즉 건강와 과보호나 신체의 지나친 효율적인 관리는 오히려 개인을 과보호하고 의존심을 키우며 면역성의 부족현상으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향으로 자아(自我)의 확장을 방해하며 나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서론 최근 들어 치과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청구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편화된 내용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급여기준만 알고 있어도 진료를 하고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불편할 것도 없겠지만, 급여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연재는 기존에 많이 이야기되는 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치과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 청구라는 치과경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의 치과 건강보험 화두는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일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심들은 있는데... 왜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라는 소책자를 안
'복지'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좋다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만, 일단 시행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죠. 요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사람들이 복지축소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경우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놈은 일종의 '하방 경직성'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저희 치과의 경우도 주5일 근무의 달콤함에 빠진 결과, 이제는 초과근무 수당을 더 준다 해도 추가 근무를 사양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좋질 않아도 1박2일 여행 맛에 수년간 빠지다 보니 마치 마약 중독처럼 되어 이젠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만큼 이제는 그 '정도'나 '수준'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양방의 병의원들에 비해서 영세한 치과들의 경우, 복지를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조금 넘겨 진료를 마쳤을 경우에도 결국 '돈'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의 대처는 올바른 대처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여전히 직원들 입은 삐죽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