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청구 후 며칠이 경과하여야 시술중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경과한 후에 실패해야만 술자의 실수로 보지 않고 환자 고유의 요인이나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한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냐라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음날 임플란트가 빠졌다면 술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경과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간다면 15일 경과한 후에 시술중지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과에서 수술 후 감염 등으로 인한 재시술 규정에서 15일 이하는 50% 15일 초과한 경우 100% 산정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15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술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중지 신청한 날짜에 임플란트를 재식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술중지 신청을 한 후 전산처리가 되어서 전산상으로 시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 하였고, 사마천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농경사회에 들어서 수명이 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역사의 탄생” 덕분에 인간의 지능은 폭발적으로 성장, 문명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어른을 흉내 내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읽으며 작문을 익혔다면, 표절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또한 문장의 표현과 서술(narrrative), 작곡의 악상(樂想)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제목은 잊었지만 007 이언 플레밍의 말을 인용한다. 처음 한 번은 우발적(happenstance)이요 두 번은 우연의 일치(coincidence)일지 몰라도, 세 번째는 고의적인 음모(enemy action)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에서 여섯 단어가 같거나 노래 멜로디에 네 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계적인 기준을 떠나서, 행위에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이라면 표절의 낙인을 피해갈 수가 없다. 장터 약장수로부터 천변 백사장의 곡마단(서커스)에 이르기까지 손님을 모으는 데에는 원숭이 재롱이 감초였다. 로마제국의 원형경기장에서도 스타의 몸값은 제몫을 톡톡히 하였고, 코트의 악동 나
이 쪽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치과소개를 부탁하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해서 하는 부탁인만큼 은근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분들이 바라는 소개 조건은 한결 같습니다.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두들 ‘싸고 잘하는 치과’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마저도 그런 치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체 얼마나 싸야 싼거고, 또 얼마나 잘해야 잘하는 건지 기준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얼마전엔 양심치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양심치과’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몇몇 치과들은 본의 아니게 문전성시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모두 그 치과의 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결국은 자기 치과를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싸다고 치과를 이리저리 옮겨다닐 만큼 경박하지도 않거니와 환자들은 대부분 그럴 용기조차 내질 못합니다. 치아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좋은 치과의사를 곁에 둔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자들을 돌려 세우는 건 치과의사들이죠.한번은 제 기사에서 ‘환자에게 치료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잘 알면 치과의사를 하지’ 라고 빈정대더군
莊子와 나비 내 마음의 공허한 벌판을 네가 측량하여 표(標)ㅅ말을 세워 빨간 기(旗)를 꽂고 자국마다 오뇌(懊惱)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돌아간 뒤 노루 발목을 구워서 문질러도 낫지 않는 슬픈 생채기! 앓은 짐승처럼 벙어리 되어 담즙(膽汁)보다 쓴 잔(盞)을 소리 없이 마시노니 새여. 새벽 묏부리에 쇠잔(衰殘)한 달빛이 찰 때 각혈(咯血)하다 쓰러져 돌아누운 새여. 간밤 비바람에 생으로 떨려 점점이 어룽진 피의 낙하(落下) 蔣生曉夢迷蝴蝶 (장생효몽미호접) 望帝春心託杜鵑 (망제춘심탁두견) 정수머리에 살며시 나와 불을 켜 들고 가리마 사이 푸른 오솔길을 밟아 조용히 나들이 간 영혼(靈魂)을 불러 나도 언제는 한번 나비가 되어 보나 하고 훨훨 날아보는 봄밤의 꿈. [춘몽]오래된 그의 시집을 꺼내 읽다 문득 이 시가 눈에 들었습니다. 생전 그가 만들어 낸 숱한 일화들과 '훨훨 날아보는 나비의 꿈'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사실 축약해서 산 듯한 그의 짧은 생애 가운데 이 '나비의 꿈'은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관식 시인은 열여덟에 첫 시집(낙화집)을 냈습니다. 열아홉에 육당에게 동양학을 사사했고, 스무살 되던 해에 서울공고 교사가 되더니 그 해 미
법가(法家) 사상은 진나라의 천하통일에 발판이 되었으나, 상앙은 자신이 만든 융통성 없는 법에 걸려(통행증) 잔혹한 거열형을 당한다.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세월호 이후 거대한 벽에 막혔던 국회의 법안통과가, 국민의 질타 속에 조금씩 풀리고는 있는데, 개운치 않은 ‘조건부’나 ‘연계’ 통과를 밥 먹듯이 되풀이한다. 박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2012) ‘타협정신’을 살린다며 무리하게 통과시킨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의회의 의결정족수가 사실상 과반수가 아니라 재석도 아닌 재적의 3/5 (60%)이라니... 미국 상원에서 오로지 대법관인준과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용 지연 발언) 종결에 적용하는 법을 끌어온 것이다. 여야의 대치가 극심한 우리 국회가 밥값도 못하는 식물국회라고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요, 스스로 발등을 찍은 새누리당이 결자해지로 풀어야할 과제다. 본업은 제쳐두고 툭하면 치고받으면서 7명 보좌관에 고액의 세비를 받고, 잠깐 금 뱃지를 달아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로마시대 호민관처럼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면, 세비가 지금의 2배 3배인들 아깝겠는가? 그래도 자신을 위한 입법에는
쌩뽀쌩마... 대체 무슨 주문일까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외우는 것이 하도 많아서 이젠 첫글자를 따서 외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의 순서, 금속의 이온화 서열, 주기율표, 12개의 두개신경(cranial nerves).... 지금도 머리를 툭 치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그렇다면 '쌩뽀쌩마'는? 생 떼스테프, 뽀이약, 생 줄리앙, 마고의 앞글자입니다. 이 순서가 지롱드 강 하류에서부터의 와인지역 이름인데, 보르도 시에서 이 동네로 간다면 결국 마고, 생 줄리앙, 뽀이약, 생 떼스테프 순서로 나타나게 되겠지요.클래식에 입문을 하면 대개 모차르트부터 시작합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들도 많고, 단순 반복도 있으며 무엇보다 흥겹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바하와 베토벤은 대개 두세 번째로 빠져듭니다. 그 뒤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나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겁도 없이 현대음악까지 듣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클래식의 고수가 되면 다시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으로 돌아온다고들 합니다. 다만 연주자를 달리하며 심도 있게 듣는 것이죠.바하의 경우엔 초심자들은 브란덴부르그 협주곡 같이 귀에 착착 감기는 곡을 좋아하다
■ 임플란트 수술 당일 2단계를 급여청구 할 수 있나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원칙 중 하나로 표준의료행위에 있는 행위들은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된 행위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또 다른 원칙은 청구시점이 각 단계별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 급여 청구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 및 진단모형을 위한 인상채득 후 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급여 청구는 표준의료행위분류에 의하면 2차 수술 후 발사를 시행하는 시점이 됩니다. 일회법 수술을 한다면 1차 수술 후 발사를 시행하는 시점이 됩니다. ■ 비급여 임플란트에서는 수술 당일 비용을 받는데 왜 급여 임플란트는 수술 당일 비용을 못받는 건가요?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는 거랑 급여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급여청구는 심평원에 보내는 급여명세서 상에서 2단계 급여청구일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청구는 요양행위가 종료되는 날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야 노인환자분의 보호자인 자녀가 수술당일날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1단계 진단 치료계획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비용을
■ 표준분류에 있는 행위들은 모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건가요? 각 단계별 표준행위에 있는 모든 행위를 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행위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만든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는 일부가 생략되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쌓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반되는 모든 행위들을 나열한 후 실제 임상에서 각각의 행위들이 시행되는 빈도를 계산하여 원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들이 100%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분류에서 대표적인 행위를 시행하면 각 단계를 시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본체식립술이 일차수술과 이차수술로 구성된 2회법 수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회법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2단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5단계,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6단계, 치과임플란트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두 제18장 치과의 보철료에 해당합니다. 제18장에 속한 행위들의 특징은 1.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호주치과의사의 약 90% 정도가 가입 되어있는 Australian Dental Association (ADA)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각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부과한 진료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어 발표를 하는데요, 2014년도 호주 개인병원 치과의사들 3,532명의 설문조사로 통계를 낸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호주에서는 나라에서 개인병원에 정해주는 수가가 따로 없고요, 개인병원이 원하는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과 해요. 그래서 개인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작은 시골마을에 경쟁 치과가 없는 곳의 치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싸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개인병원 치료비를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경우는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2세에서 17세까지 어린이에게 매년 지급되는 지원금과,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지원금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모든 개인병원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 해야 해요. 개인보험이 있을 경우 일정부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요.2014년 통계를 보면 치과의사 중 6%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시간당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치과의사는 시간당 평균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한국과 반 페미니스트(Anti-feminist) 수준의 일본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의도와는 달리, “위기에 놓인 아시아 정세의 해법” 쪽으로 이야기가 빗나갔다. 사실 머릿속에 숨어있던 속내가 무심결에 흘러나온 것인지도 모른다.천황의 존재는 귀중한 전통으로 존중해줄 측면이 있지만, 그 지위를 현대 민주국가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물며 오욕으로 얼룩진 옛 천황제를 모방하여 만방에 부끄러운 ‘수령체제’로 부활시킨 평양을 보면서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역사의 뒷걸음질이니, 비뚤어진 “보통국가의 꿈”을 재조정(Reset)하라는 권고다. 몸집이 왜소하다고 속까지 좁아야하나? 나폴레옹·박정희·등소평... 역사에는 작은 거인이 얼마나 많은지. 옆길 만행(漫行)은 그만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훈장 수상식이 있었다.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이 1등급 창조장을 받았는데, 남자 훈장보다 작고 어깨띠도 좁아 시비가 있었다. 반세기전 여성의 체구가 훨씬 작던 시절에 치수까지 규정해놓은 법 자체가 남녀차별이라는 것이다.제발 좀 내버려 두시라. 해군장교의 여름 근무복은 반팔에 깃이 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