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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보실적, 월평 2100이면 괜찮은 건가?

의과에 비하면 아직 절반 수준.. '전략적 접근' 필요

선거철이면 의례껏 보험이 이슈가 된다. 개원가를 먹여살릴 밥그릇은 보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치과보험 목표치를 크게 그려 보인다. '월평 3000만원, 전체 급여재정의 10%'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런 그림이야말로 '되면 좋고 안돼도 그만인 空約'이 되기가 십상이다. 대체 무얼 근거로 실적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치과보험이 몇년 새 빠르게 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보험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이 크게 기여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K04와 K08은 단일 상병으론 보기 드물게 1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진료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치과보험은 결국 비급여의 급여 편입을 통해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머지는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올리는 일인데, 이는 워낙에 종별 균형 맞추기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정략적 작업이어서 지금쯤엔 크게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길게 보면 '그게 그거'인 정도가 되고 말았다.


청구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한 때 보험은 세미나만 열었다 하면 등록비에 상관없이 자리가 꽉꽉 찼었다. 세미나 몇 번 다녀온 옆집 원장이 간단하게 월 청구액을 500에서 700으로 늘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들 배워 꼼꼼하게 청구했고, 때로는 청구 루트를 감안해 치료 계획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이미 심평원은 치과 보험진료의 패턴을 빠삭하게 꿰고 있고, 무리한 청구에는 가차없이 삭감의 칼날을 들이댄다. 뿐만 아니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예산 추계치 보다 청구액이 크게 나오자 정부는 지체없이 '고시를 개정해서라도 적용 범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나.
결국 보험과 관련해 개원가에 뭘 약속하기 위해선 보험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만은 명확해졌다. 밑도 끝도 없이 '보험 5000만원 시대' 같은 공약을 내놓아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적어도 보험 임플란트 갯수를 2개에서 4개로 늘일 합리적인 추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르는 경제적 성과까지 공약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분기, 건강보험의 총 급여 재정은 59조원에 가까웠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78조원 규모. 이 가운데 치과 포션은 5.4% 정도로 금액으로 치면 4조2천여억원에 해당한다. 이 4조2천억을 3만여 치과의사들이 1년 내내 보험 환자들과 씨름한 댓가로 나누어 갖는다.
가장 최근의 심평원 통계를 가지고 계산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2분기 3달동안 요양급여비 기준 치과의사 1인당 월 1750만원, 기관당으론 월 2176만원의 진료실적을 기록했다. '꿈의 2000만원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메디칼과 비교하면 아직도 까마득하다. 같은 기간 일반 의원은 의사 1인당 월 3368만원, 기관당 월 4513만원의 진료수익을 건강보험을 통해 올렸다. 치과의 2배 수준이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로 계산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치과의원의 경우 기관당 1544만원, 치의 1인당 1242만원을 급여비로 받는 데 비해 일반 의원은 기관당 3418만원, 의사 1인당 2551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공단에서 챙긴다.


여기까지만 봐도 앞으로 치과보험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 방향이 뚜렷해진다. 공단이 노골적으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로 지난 몇년 새 치과보험이 부쩍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파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에서다. 당국은 비급여 수익을 핑계삼아 치과보험을 옥죄려 들지만, 이미 보험진료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비급여를 고집해서는 피차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때문에 치과계는 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급여를 늘려가야 하고, 또 거기에서 합당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 부문에서 누군가는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보험을 단순히 숫자로만 해석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2019년 2분기 치과병의원 건강보험 진료실적 (단위: 일, 천원)


2019년 6월말 기준 치과병의원 및 치과의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