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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전속지도전문의 꼭 해결해야'

공직지부 정총, 25개 기관 편입안 상정키로

 

공직치과의사회(회장 허성주, 이하 공직지부)가 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의 첫 번째로 지난 15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속지도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구영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우이형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허성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은 공직지부 뿐만 아니라 치과계 전체가 다양한 사안들이 있었다. 2013년 공직지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것이며, 시행 10년이 되어가는 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해 치협에 전달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개원가와 상생을 위한 협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회무`결산`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어졌다.

2013년 사업계획안 중 의과대학병원 소속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 제고를 이유로 대의원 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회비 미납부 회원에 대해 공직지부 학술대회 등록비 차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구영 총무이사는 과거에 비해 의대부속병원치과 회비 납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지부 각 기관별 소속 회원수와 납부자수, 납부율을 보면 치과대학소속이 50~100%, 의과대학병원 소속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은 아직 저조한 상태로 전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병원 소속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재 회비 납부 현황을 전했다.

 

이어 오는 4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직에서 제외됐던 기관 중 국`공립 기관 및 정부 기관 병원의 소속을 다시 공직지부로 편입요청에 대해 총 25개 기관 49명을 공직지부로 편입하기로 한 것.

 

이는 각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자료(전국공공병원목록)에 공공보건의료수행 기관 및 공공병원으로 분류 되어 있다. 이에 시도지부 소속이 아닌 공직지부 소속으로 편입함이 옳은 것이라는 판단하에 진행키로 했다.

 

기타의안으로는 전문의제도개선방안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이어졌다.

 

 

전문의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공직지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공직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속지도전문의를 달라는 것으로 수차례에 거쳐 치협과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이 분명하다. 전속지도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성주 회장은 이어 현재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공감대가 늘었다. 전문의를 지도하기 위해 전문의를 받아야 하는 합당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의견만 과격한 방법 등으로 표출해야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치협의 의결을 무시하고 장외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직지부의 미래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공직지부가 현재는 뜻을 같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1안이 직선제, 2안이 선거인단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치협 대의원총회 때 치과계를 위해 함께 할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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