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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감사단 '협회장 급여 등 보안사항 외부유출' 지적

'앞으론 상근직 임원과 계약서 작성해야'


지난 4월 29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제66차 정기총회에서는 의장단 및 감사단 선거를 비롯해 2016년도 회계연도 업무 보고 및 감사보고, 2017년 예산안 심의 및 정관개정 등 의안 심의가 이어졌다.

의장 선거는 정기총회 3부에 진행됐다. 의장 선거에는 김남수(광주) 대의원과, 김종환(전북) 대의원이 입후보해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대의원 181명 중 김종환 대의원이 108명(58.1%), 김남수 대의원 78명(41.9%)으로 김종환 대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종환 신임 의장은 “전북 회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도전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는 관례대로 서울지부 예의성 대의원과 오병훈 대의원이 출마했지만 오병훈 대의원이 사퇴하며 예의성 대의원이 신임 부의장으로 결정됐다.



이어 감사단 선거도 진행됐다. 감사단 선거에는 김성욱 대의원, 이해준 현 감사가 선거를 치러 김성욱 대의원이 185명중 93표, 이해준 91표를 얻어 김성욱 대의원으로 결정됐다. 바로 이어 두 번째 감사 선출이 이어졌다. 후보는 구본석(대전), 박종호(대전), 이해송(전남) 대의원이 나서 경쟁을 벌였고, 182명이 투표한 가운데 이해송 76표(41.8%), 구본석74표(40.7%), 박종호 32표(1736%)를 기록해 이해송 대의원과 구본석 대의원이 선출됐다.

제66차 정기총회는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로 이어졌다. 치협의 2017년 예산안 일반 회계는 5,924,293,313원으로 치무위원회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167,000,000원, 회원지원사업비가 9.7% 증가한 101,380,000원으로 책정되며 지난해 보다 총액이 0.3% 증가한 5,924,293,313원으로 통과됐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예산안은 이월금 증가로 771,864,833원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위원회 예산은 수입 없이 집행만 일어나므로 9.4% 줄어든 595,241,976원으로 치의신보 특별회계예산은 광고매출 및 논문게재료 수입이 줄었지만 이자수익 및 잡수입으로 0.2% 증가한 3,265,695,196원으로 책정됐다.


정기총회 마지막은 의안심의로 이어졌다. 제66차 정기총회의 정관개정안으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충북) ▲공직지부 해체에 관한 건(광주)이 올랐다. 이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개정하자는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171명의 대의원 중 찬성 166명(97.1%), 반대 5명(2.9%)으로 치협 산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뜻을 실었다.



충북지부의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은 충북지부가 철회했고, 긴급토의안건으로 제출한 ‘이사 증원의 건’에 대해 변경된 내용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공직지부 해체에 관한 건 역시 광주지부는 ‘공직지부가 지역 치과의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기로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소식을 밝히고 정관개정안을 철회시켰다.
일반의안에서는 협회 상정안인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 △은퇴회원(공직회원) 협회 관리의 건 △적립금회계 4억원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 편입`지출의 건이 통과된 가운데 각 지부에서 올라온 상정안 심의가 이어졌다.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치협회비 10% 감액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짜여진 2017년 예산안이 있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상정안을 올린 경기지부의 한 대의원이 ‘부서별 총액만 계획 세워진 상태로 세부사항은 의안이 통과되면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찬성 84표(62.7%)로 통과됐다.

또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지만 반대 98표로 부결됐으며,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서울`광주지부의 촉구안은 통과됐다. 또한 경기지부가 제안한 치과의사전문의제 재논의는 ‘현재 반대로 진행 중인 전문의제를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첫째 철저한 수련검증, 둘째 미수련자 보호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촉구안으로 상정됐다.

이밖에도 협회장 반상근제, 노인틀니 사업 재 시행, 치과 보조인력 구인 문제 해결, 학생 구강검진 계약 시 서류 개선 요청,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촉구의 건 등이 통과됐다.



한편 2부 회의는 211명의 대의원 중 15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됐고, 무난히 보고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16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 보고와 달리 감사보고 후에는 치협 회장 급여로 인한 대의원들과 임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감사보고에 나선 우종윤 감사는 '2016회계연도 치협 일반 회무 및 회계와 구분해 연 2회 일반 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비교적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고, 자금유동의 안전성도 확보했는데, 이는 흑자이월이 될 수 있도록 재정흐름을 잘 진단해 준 예산위원회와 관련 이사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밝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적정경영을 이끌어준 협회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감사는 “각부 이사들은 역할에 충실했지만 회장단끼리, 혹은 이사들끼리 팀웍이 부족해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됐다. 때문에 협회 기밀사항을 숙지하고 보안을 유지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치협 기밀사항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우종윤 감사는 협회장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언론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치협 내부 사항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협회장의 월급은 상근제 실시 후 월 1500만원으로 책정됐고, 세금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문제가 고발당하고 세무 조사가 진행된다면 협회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는 상근제를 실시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협회장을 비롯해 상근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지적 속에 김홍석 재무이사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3년의 재무이사로 있으면서 임기 동안 소신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현실과 원칙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다”면서 “협회장 급여는 보안사항이 아니다. 재무위원회 감사표에도 나와 있지만 재무이사 및 재무부회장이 결제 및 도장을 안 찍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회장도 담당 이사나 부회장의 결제나 설득 없이 강제로 직원들을 시켜 지출결의서 돌려 도장 찍고 넘어가면 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협회장도 자진신고를 한 상황이다. 협회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의원 여러분들이 대의원회의 권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남섭 회장은 입장을 밝힌다는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감사보고 후에는 치과의사 정원 감축에 관한 진행사항, 협회대상 부상에 대한 건 등 지부안건 상정 후 처리상황에 대한 부분도 잊지 말고 반드시 지부 등으로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