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8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치과의사전문의 일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진 공대위 공동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이상훈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김욱 공대위 위원, 법무법인 일리 사무장 등이 참가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전문의제도의 근본 취지와 치과계 합의에 반하여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위헌적, 무차별적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를 법률적,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공대위 위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및 소송 비용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기배출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 미수련자 등 34명의 치과의사가 연대하여 참여했고, 공대위 회원가입 및 모금을 통해 2천여 만 원의 소송비용을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