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지난 15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회원들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경기지부는 회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개 시군분회 송년회 등에 참석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는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 ‘의료법 제 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1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