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개원가

서치, '1인1개소법 완화' 시도에 브레이크

성명 통해 '타협이나 협상대상 아니다' 분명히 밝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사진)가 1인1개소법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법의 1인1개소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전제하고, '만약 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치과의사가 의과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데, 의사 한의사가 치과를 개설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증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성명은 또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의료인의 윤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한 전권을 맡기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자본(기업)이 될 경우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서치 임원과 서울시 25개 구회장들이 전원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의료법 33조 8항 개정안에 반대한다

 

4,6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은 이번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자진철회를 촉구한다.

 

1. 의료법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가 첫째 원칙이다.

의료법은 제 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건강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최우선 가치이다.

‘1인 1개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74일 만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재석의원 161명 중 15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곧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치과의사가 의과,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의사, 한의사가 치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연 무엇을 위해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권과 관련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국민 지지로 만들어진 법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2. 개정안은 “의료인 1인 1개소 법” 취지에 위배된다.

오제세 의원 등은 개정안의 이유로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의료법 43조에서는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한방 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사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즉 개정안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의과병원을 개설하여 치과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1인 1개소 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2011년 개정된 1인 1개소 규정은 기존 의료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2011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료법 4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자진 철회하여야 한다.

 

3. 의료인 1인 1개소 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자가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 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 1인 1개소 법을 흔들려 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을 하는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한한 돈벌이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영리병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와 일치한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료기관의 모든 의무에 대해 전권을 맡기기 위함이다. 이익만을 추구하여 불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행위, 과대광고, 위임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였다.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는 지위와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 잦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았다.

의료행위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기업이 될 때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이 되고 만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