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 수원지원이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면서 여기에 각각 치근활택술을 포함시켰다.
대전지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척추수술,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CT, MRI 등과 함께 치근활택술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수원지원도 척추수술, 약제다품목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에 이어 치근활택술(1/3악당)을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 중 하나로 지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해당 항목의 청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 항목에 포함되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가 강화되게 된다.
수원지원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