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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국민건강권 수호 위한 의료영리화 저지 한다'

6개 보건의료단체 14일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및 법인 약국 허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함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로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가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영리자본의 보건 의료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을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는 커녕 왜곡을 더욱 부채질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전개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 ▲2월 임시국회 시점에 의료영리법안 저지, 의료영리화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정당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 추진 등을 담은 공동투쟁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심지어 국민 혈세로 주요일간지에 광고까지 내가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 의료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뒤틀린 문제투성이 의료체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왜곡을 더욱 부채질하여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제안 또한 진실성이 없고 기만적이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이중플레이이다.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자회사 설립,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강요하는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 대자본이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영리자본이 투입되어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허용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와 환자간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대자본이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제 하에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한 채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큰 원격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하고, [영리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영리자법인 허용]을 [경영효율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호도하며, [국민건강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법인약국 허용]을 [약국경영 효율화와 약제서비스 질 제고]로 미화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 어떤 올바른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환자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2014년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하고자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투쟁계획>

1.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 일터에서 현수막 걸기, 공동 포스터 부착, 공동홍보물 배포활동을 전개한다.

2.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3. 6개 보건의료단체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

 

                                                                                 2014년 1월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