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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한 일간지 상대 소송서 최근 패소

법원 “공공이익 관련 언론보도 위법성 없다”

유디치과가 올해 한 일간지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에서 최근 패소판정을 받았다.

유디치과는 지난 1월 오프라인 종합 일간지인 매일일보에 게재된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 '치기공사 퇴직금 떼먹다' 덜미기사와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부는 지난 2일 유디치과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처리했다.

매일일보는 지난 15일 이같은 사실을 기사화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사건 기사내용은 사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원고 측을 비방, 모욕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일간지는 형사소송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징방검찰청은 허위내용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기업 비리에 대한 고발성 기사로 공익 목적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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