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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병원내 비급여 진료비 고시 방법 바뀐다

복지부, 고시 개정 통해 표준화‧편의 단행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돼 왔던 비급여 고지 방식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3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고지방법 표준화>

 

 1. (현행) 의료기관 자율적 고지방식* -> (개정) 건강보험법 고시의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만9천여항목에서 최소 1천항목 미만 고지하는 등 고지 항목 및 용어, 분류방식이 다양

  

o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기관별로 일관적인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

-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하여 기재

 o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을 원칙으로 영어를 병기

 

2.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 별도로 분류하여 찾기 쉽도록 규정 

 

o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조치

 -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


        

                < 현행 >                                                         개선 >

   ‣척추 MRI 행위료 OO

   ‣약제비                OO원                  ➡            ‣척추 MRI 검사료 OO

   ‣치료재료비          OO

 

o ‘약제’의 경우,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가나다 순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예시>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해 검색 기능을 제공, 찾기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함께 추진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다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1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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