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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도 헌법소원 청구

치협 법제팀 "어려움 예상되지만 다툼의 여지 충분"

 


치협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65조의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줄곧 의료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부터 신인식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를 통해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해왔는데, 현재 치협은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 의료법은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발의됐으나, 이후 4개의 유사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돼 재논의를 거치는듯 싶었으나 보건복지위가 이 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거쳐 충분한 논의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법안을 검토한 입법 전문위원도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기간의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 등 취소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당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건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개정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선 그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