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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료·법조인 상대 테러'에 공동대처키로

치협·의협·변협..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치협이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을 들어 '우리 사회가 전문인력의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실효적 방안을 강구,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세 단체 대표들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으로, 각자 법정과 의료기관에서 의뢰인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적‧제도적‧기술적 한계와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상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와 의뢰인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특히 의료의 경우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므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러한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 
세 단체는 그러나 '법조·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한편 법조·의료 수요자와 매체들에도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을 감안해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의 표출을 지양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날 치협·의협·변협 등 3개 전문직역 단체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향후 이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