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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업체

부광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벌점' 

"단순착오에 의한 위반.. 형후 공시업무 만전 기할 것"

 

부광약품이 지난달 22일 공시지연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 등을 감안해 부여되며, 2점의 벌점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연 공시된 내용은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의 수출 국가에서 해당국가 인허가 문제로 나이지리아가 제외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관련 계약은 매년 자동갱신되며, 금번 자동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공시 과정에서 2020년도에 변경계약이 있었음을 인지, 지난달 2일 지연공시했었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은 "이는 관련 부서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건이며,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을 제외하면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