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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지적

경기지부, 3월 26일 정기총회서 성명서 발표키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해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분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이후 주요 정당 법안에 대한 지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낼 예정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면 경기도 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3월 26일 개최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보건의료의 일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의 짐을 지우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규정만 하면 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공공영역의 서비스업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여당에서는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강변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이란 단어만 들어가지 않았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하나하나 진행해온 정부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민간회사, 특히 보험회사에서 참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나 국제의료사업 발전지원법 발의 등 일련의 행보는 의료영역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한다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분은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모든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필요한 각 정부부처를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컨트롤한다는 의미이며, 행정부의 부서별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제 관료에 의한 돈벌이 규제철폐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모든 공공부문의 정책사안과 법령개폐의 권한을 이 위원회에서 사실상 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민간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점을 알고 있다. 2015년 말 기업이 보유한 유동성 자금은 590조이다. 2016년 우리나라 예산이 386조인데 말이다. 엄청난 자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도 투자를 외면하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선뜻 투자에 나서게 한다는 말은 투자만 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구조의 서비스발전 기본법의 제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영역에서 꾸준히 기업들의 이해를 주장하고 추진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운명을 넘겨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확고히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여와 야는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 법안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하라

 2016년 3월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