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조선의 치과계는 환희 속에서 당면 문제에 대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치과계 최초의 종합지로 1946년 5월 1일에 발간된 『朝鮮齒界』 창간호에는 당시 치과계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고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재하면서 70년 전 선배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시의 맞춤법이 지금과 적잖이 다르지만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리: 조영수>
경기도치과의사회 창립총회는 46년 3월 10일 하오 2시부터 치전 회의실에서 동회 창립준비위원 及 한성, 개성, 수원 각 지부 대의원 20여명, 내빈으로 조선치과의료상공조합 위원장 차문식, 동 총무위원 김문기 양씨, 본사측 최, 이, 황 3씨 차씨 참석하야, - 개회선언 - 국기 경배 - 애국가 봉창 - 개회사(경과보고) - 내빈 축사 - 의장 선정 - 회칙 초안 검토 - 임원선거 - 기타사항 - 폐회의 순서로 성대히 개최, 기념촬영을 하고 동 6시 30분 폐회 후 아서원에서 간친연을 베풀었다.
선출된 동회 임원은 ▲위원장 문기옥 ▲부위원장 안병식, (수원)이창용 위원 ▲박명진, 정보라, 조명호, 이유경, 이성민, 김연권, 서병서, 이희창(개성), 임영균(인천) ▲평의원 안종서, 김용진, 조호연, 박용덕, 정용국.
■ 총회 槪況
경기도치과의사회의 결성은 그 구성원이 타도에 비하야 압도적 다수일 뿐 아니라 열렬한 지도이념을 가진 선구자들의 집단임에 중대 의의가 잇고 딸아서 齒科醫政상 획기적 進軍의 巨步임을 의미한다. 개회를 기;다리는 역사적 「산실」의 공기는 지극히 엄숙하다. 정각 2시가 되자 안병식씨 개회 선언, 국기에 경배하고 애국가 봉창 등 조선사람 된 감격이 회장에 넘쳐흐른다.
▲개회사(안종서씨): 앞서 조선치과의사회가 결성되엿고 이처럼 늦게 경기도 치과의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으나 그것은 처음에는 도치과의사회를 결성하지 말고 각 지방 치과의사회를 조선치과의사회의 지부로 하라는 군정 당국의 지령에 의한 것인데 其後 엄무상 지장 있음을 늦기고 군정당국의 再지령이 있어서 오늘 경기도치과의사회 창립총회를 하게 되엿다.
▲경과보고(인병식씨): 2월말 경기도치과의사회를 결성하라는 군정청 지시가 있어서 발기인(안종서, 김용진, 정용국, 조호연, 김연권, 박명진, 조명호, 문기옥, 안병식, 박용덕, 十人이 3월 2일 조명호씨 댁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야 상무위원으로 안종서, 조명호, 안병식 三氏, 선출하고 이희창(개성), 임영균(인천), 이창용(수원) 3씨 발기인으로 참가, 만전 준비를 급속히 거듭한 결과 오늘 경기도치과의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내빈 축사(치전교장 박명진씨): 군정청에서 내빈으로 오실 분이 사고로 못 왔으니 박선생이 교장 자격으로 축하잇기를 바란다고 안병식씨 요청 - 『나는 회원이며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사의 말을 들이는 것이 모순되나 우리가 장래 나갈 길을 말하고저 한다. 조직상의 순서로 조선치과의사회와 동 한성지부가 결성되었으나 그 중간 단체인 道ㅡ를 중심으로 하는 치과의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늣기면서도 통신 기타 사정으로 이 회합이 지체되엇든 것이다. 치과의사회가 이처럼 순조롭게 잘 조직되였으니 이제 앞으로 마음과 힘을 합해서 치과계 당면 괴업을 수행하는데 全 노력을 기우려야 하겟다』 전제하고 치과의사회의 지향하는 바를 敍述.
▲의장 선정: 문기옥씨를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정 - 『미천한 나를 의장에 선출하여 주니 감사하다. 미력한 나오서 의장의 중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여러분의 지도를 바더서 성의껏 의사진행에 노력하겠다』 취임 인사 후 의장석에 착석.
▲회칙 초안 토의: 안병식씨가 회칙 각장 각조를 낭독한 후 토의에 들어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과 부문, 제4장 대의원, 제5장 조선치과의사회 대의원, 제6장 사업, 제7장 회의 등에 다소 질의응답이 있어 일부 수정하고 급속도로 원안 가결.
제8장 회비 『제41조 회비는 각 지부회에 대하야 매년 12월말일 현재의 회원 수에 의하야 각 지부 인당 정회원 120원, 특별회원 30원式 부과키로 함』에 대하야 論議戰이 활발히 전개.
박명진씨 = 회비를 六分하여 가지고 6分之3은 지부에, 6분지2는 도치과의사회에, 6분지1은 조선치과의사회에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말단부문인 지부는 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 조선치과의사회는 감독기관이니간 경비가 적어도 운영상 지장 없을 듯하다.
이유경씨 = 조선치과의사회는 기획과 구상이 큰 만치 말단부문인 지부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깐 만약 분배비율을 정한다면, 6分之3은 조선치과의사회에, 6분지2는 도치과의사회에, 6분지1은 지부에 분배하는 것이 지당치않을가.
서병서씨 = 현재 한성지부는 경비가 부족하야 곤란이다. 이선생의 분배비율은 반대다.
정보라씨 = 조선치과의사회의 사명은 크다. 조선의 치과 수준을 국내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향상 宣揚하기 위하야 권위잇는 기관지를 발간할 게획도 가지고 잇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박부영씨 = 나는 재무위원인데 일전에 회지를 발간코저 2백페이지 2천부의 冊價를 문의한 즉 1부에 4십원이라 한다. 회지 하나 발간하려도 8만원을 요한다. 其外 사업을 하자면 상당한 자금을 요한다. 회비의 분배는 조선치과의사회에 厚함을 요한다.
서병서씨 외 수명이 반대하야 장내가 잠시 부산하였다.
의장 = 회비 120원을 그대로 가결하느냐, 증액하느냐를 정리하자. 분배비율을 운위할 필요는 없다.
이유경씨 = 회비는 반드시 3분배할 것인즉 그 비율을 議치 않을 수 없다.
안종서씨 = 경비는 아무래도 부족할 터이니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족액은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 附議하야 다시 결정하자. 장래에는 치과의사회가 법정으로 될 것이고 그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의장 = 안씨 動議에 異議없는가.
이의 없이 원안 가결(기념사진 촬영울 위하야 2십분간 유회후 속개).
▲임원선거: 전형제를 채택, 전형위원 5명을 의장이 지면 호출케 動議, 再唱하야 이창용, 이희창, 김용진 정보라, 서병서 등 5씨가 별실에서 위원 12명, 평의원 5명을 선출 발표하고 선출된 위원이 또 별실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 발표하였다.
위원장 문기옥씨, 부위원장 안병식씨, 同 이창용씨 취임 인사에 전원 박수
▲기타사항
정보라씨 = 금배급에 대하야 통역을 한 관계로 一言한다. 한성지부는 均一制로 결정하엿는데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잇다.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으로 62키로의 금을 분배하게 되엇는데 其中 우선 치전, 대학, 철도병원 기타 공공단체 병원에 배급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개업의에게 배급하는 것이다. 나는 금배급에 대하여 등급제를 주장한다. 예컨대 등급제로 하야 A B C로 한다면 서울은 문화도시이니간 C급이 균일제보다 많게 된다. 균일제로 한다면 치전이나 각도립병원이나 독갗이 배금을 밧게 되고 개업의로 말하여도 서울과 산간벽지를 혼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장 = 만약 균일제로 하야 金을 타 지방에 방출하는 자가 있어서 법망에 걸린다면 치과의의 위신에도 관한 일이요, 미국인의 무시가 심할 것인즉 등급제로 하는 것이 조치 않을까?
김종옥씨 = 배급바든 금을 闇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등급제로 한다고 絶無할리 없다. 균일제나 등급제나 분배바든 치과의의 양심 여하에 딸어서 取締가 잇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이다.
안종서씨 = 지방에서는 등급제를 동의하고 잇다.
김종옥씨 = 그것은 지부의 總意냐, 대의원의 개인의사냐?
이희창씨(개성) = 개업 년수 등을 참조하야 종전처럼 등급제로 하고 싶다는 것은 개인의사다. 회원의 의사는 확정되지 않었다.
이창용씨(수원) = 균일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등급제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지부회원의 총의를 청취하야 회답할여면 20일은 걸릴 것이다.
안종서씨 = 경기도치과의사회로서의 결의권이 있을 것이다. 이 장소에서 균일이냐 등급이냐 결의하자.
김종옥씨 = 한성지부 대의원으로서는 등듭제에 찬성할 수 없다. 임이 균일제가 결정된 이상 균일제를 주장한다.
이유경씨 = 나도 등급제가 조타고는 생각한다. 그런데 결의권은 대의원 1명이 1표를 행사하는가.
의장 = 그러치만은 안타. 1지부에 1표다. 대의원 수대로 결의권을 준다면 개성, 인천, 수원은 의사표시를 하여도 한성지부에 좌우될 것이 아닌가.
이유경씨 = 한성지부는 회원이 많으니간 대의원도 많은 것이다. 한성지부의 대의원이 10명인데 결의권 1표라면 회칙 제23조에 의하야 대의원을 선정한 本意에 背馳된다고 생각한다. 회칙 제23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안종서씨 = 가결한 회칙을 다기 수정할 수는 없다.
의장 = 지부의 총회에 의하야 균일제, 혹은 등급제를 정하되 경기도의 의견만으로 남조선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경기도를 위시하야 각도의 총의를 조선치과의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최후적 결정을 할 것이다.
박부영씨 = 등급제의 원칙이 잇는가. (박부영씨와 최의종씨 간에 문답이 있으나 청취 불능).
정보라씨 = 오늘의 국제정세는 明日을 예측할 수 없다. 군정당국은 급배급의 준비가 다 된 모양이니 경기도 만이라도 임시적 便宜상 조치로 등급제를 결정하야 속히 배급을 밧도록 노력하는 것이 조켓다.
김종옥씨 = 한성지부의 총의를 무시하고 등급제에 찬성할 수 없다. 균일제로 하면 1인당 2백그람은 된다. 과거에 최저 15그람 밧든 사람이 2백그람을 받는다면 당국이 참고적으로 조사할는지 몰르겠다. 그러나 치과의 자신이 양심적 보고를 하면 좋을 것 아닌가.
조기항씨 = 나도 한성지부 대의원 한 사람인데 등급제를 찬성한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치과의는 누구나 다 똑같은 자격을 자지고 잇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서 치료실에 한 발을 드려 노코 보면 반드시 똑같지 않은 사정을 발견할 수 잇다. 등듭제가 된다면 나는 C급을 바들 사람인데 설비가 조코 환자도 많은 사람은 응당 A급이 될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B급이나 C를 밧는 것이 然하다고 생각한다.
박명진씨, 其外 諸氏가 균일제, 등급제의 재심의를 各其 주장하야 一시간 이상을 소비하면서도 금배급의 해결점을 발견치 못하고 議場이 騷擾해 갈 뿐이라. 유리창에는 暮色이 보인다.
의장 = 날도 저물어 가니 이 문제는 懇親會에서 재토의하기로 하고 散會하는 것이 좋겠다는 動議가 잇자 전원 할 수 없다는 듯이 재창, 의장이 페회를 선언. 때는 6시 30분(본사 황기자).
정리 : 조영수<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 '朝鮮齒界'는 해방된 조국의 첫 치과전문지로 1946년 5월에 탄생했습니다. 발행인은 황영기, 편집장은 최효봉 그리고 발행처는 조선치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까지 110쪽 정도의 분량이지만, 이 안에는 해방을 맞은 한국 치과계의 박동이 느껴지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지역치과의사회 소식은 물론 치과의무행정에 대한 소감 그리고 당시의 임상과 치과기재상공에 관한 이야기까지.. 덴틴은 광복 70년을 맞아 이 소중한 사료들을 연재의 형식으로 독자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치과계 각 분야가 70연 전의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재를 기획하고 직접 정리까지 맡아주신 조영수 선생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