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환자에게도 치과에도 다같이 큰 데미지가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뉴얼 하나 정도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유사시 스탭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불쾌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독자님 치과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실텐가? 더구나 환자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면? 이럴 때 원장님들은 대부분 동기나 선후배 또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나 배상책임보험사에 전화를 한다.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회원고충처리위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은 모두 1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조정신청금액은 평균 1,258만원하지만 같은 경우 환자들은 대부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치과분야 상담건수는 모두 1,417건. 1,173건이 전화였고, 온라인 상담이 154건, 우편이나 팩스가 5건 그리고 직접방문도 8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1,159건이 치료중인 분쟁이었고, 치료종결은 50건, 장애 17건,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최근 '예방'에 초점을 둔 의료분쟁 세미나를 한편 기획했다.다음달 22일 치협 회관에서 열릴 '치과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이 바로 그것인데,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와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그동안 의료분쟁 전담 변호사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에서의 의료분쟁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에선 먼저 양승욱 변호사가 '사례로 살표본 의료분쟁의 예방'을 제목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예방법을 소개하고, 이어 이호천 변호사가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를 제목으로 갈등이 악화됐을 때의 법률적 대처방안을 설명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서둘러 환자와 합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강연이 의료분쟁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세미나는 장소관계상 선착순 1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7월 17일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접수
▶ 정진 경기지부회장과 김욱 경기도의정부분회 회장이 네팔 대사관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는 지진으로 인해 최소 8천명이 사망하고, 16,00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일주일간 네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시‧군분회장협의회(대표 한세희)의 협조를 얻어 30개 시‧군분회에 절망에 빠져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금을 진행한 결과 20,980,000원의 성금을 모아 17일 주한 네팔 대사관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정진 회장과 김욱 의정부분회 회장이 함께 성북구에 위치한 네팔 대사관은 방문해 카만 싱 라마 대사에게 성금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한국과 네팔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는 지난 15일부터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근조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발족한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원경)의 첫 사업으로 회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상의 경우 학회에 연락하면 근조기를 보내주는 사업이다.이는 상을 당한 회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근조기 활용을 원하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perio.org )를 참고 하면 된다.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종 후생이사는 “우리 학회에서는 학회가 회원들의 경조사 등 학회와 함께 한다는 취지로 회원들 중 애사가 발생 할 경우, 근조기를 통해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고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근조기 지원사업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치주과학회가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시도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치주과학회 회원권익위원회는 홈페이지 내 ‘회원 고충’을 듣기 위한 게시판을 기획 중으로, 이곳에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임상‧보험‧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단 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내 게시판 이름을 회원에게 공모해 집행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지난 11일 골드 CC에서 제25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남부지역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총 27팀으로 진행됐는데, 단체전 우승은 220타를 친 안양분회가, 2위는 성남분회가,3위는 광명분회가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도 메달리스트, 우승, 장타상, 근버상, 베스트 드레서상 등이 가려졌다.경기지부 북부지역 골프대회는 오는 가을에 진행된다.
웃는내일치과가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아 학술집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 11일 학여울역 SETEC 2층 컨벤션홀 2에서 열리는 집담회는 ‘성인 교정치료에서의 다양한 발치 options’을 주제로 정하고 class III 수술을 위한 술전 교정 등 발치 결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웃는내일치과 측은 “중‧장년층 환자의 교정치료는 성장기와 청년기 환자에서는 볼 수 없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환자가 치주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이미 상실된 치아와 보철이 많아 일반적인 발치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교정치료 이후에 '더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거나 외모가 개선되기를 희망하지만 '너무 변하면 안된다'는 어려운 목표까지 요구 받기도 한다”고 전하며, 중‧장년층 교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한계상황에 따른 다양한 발치치료 및 늘 고민이 되는 술전교정의 발치 또는 비발치 결정에 대한 증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이정화 원장이 ‘교정치과에서의 직원교육’를 주제로 12년을 이어온 웃는내일치과의 직원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정호 원장은 ‘Usual vs Unusual extraction in adult pa
2015년 전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테마 연수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에는 광주‧충남‧전북‧경기‧대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스마일재단, 전국장애인연합회가 참가한가운데 장애인 치과치료에 있어 구강진료센터의 임무나 역할을 돌아 보는시간으로 진행됐다.연수회는 박홍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장)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장애인들의 치과 치료를 시작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 어려움이 많았었다. 연수회를 통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성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도록 돕고자 장애인들에 대한 의학적, 인문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연수회의 취지를 전했다.연수회 강연은 서용규(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 ‘장애인들의 바람’을 주제로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아니라 정상인임을 전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정상인으로 대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주연(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지적장애인들의 개인 맞춤 특별관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지적 장애인이 싫어하
의료인의 결국사유에 곧 '진료비를 받은 후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폐업한 경우'도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 중 4항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같은 혐의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자에 대해의료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미비해 다시 병원을 열어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 이 같은 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메르스 때문에 치과진료마저 미루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치협이 직접 '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치협은 11일자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부분의 동네치과에선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대응지침대로 의료인 자신은 물론 진료시설과 각종 진료장비를 철저히 소독 후 진료에 임하고 있다'면서 '환자간 또는 환자-의료인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문진을 실시한 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치협은 이 성명에서 일선 치과에 대해서도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증상 및 징후를 확인하고, 발열(38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급성호흡부전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토록 공지했다.다음은 메르스 관련 치협 성명 전문.■ 메르스에 대하여 치과계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환자 급증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네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도 메르스 감염 걱정으로 내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동요가 생각보다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치과계는 국민
치과의 보험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항목들이 속속 급여대열에 편입된 여파도 있지만, 의료소비자들 자체가 부담스런 비급여 치료를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과보험의 파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치과병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2조5,17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 종합, 병원)에 속한 치과들이 올린 904억원의 요양급여실적까지 합치면 전체 치과보험은 지난해 이미 2조6천억을 넘어서고 있다.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4년 손에 잡히는 의료심사 · 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치과병원은 1,987명의 치과의사가 요양급여비 기준 1,38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치과의원은 19,162명이 2조2,884억원을, 병원급 이상 기관에선 1,405명이 904억원의 실적을 각각 거뒀다.이를 종별 치과의사 1인당 실적으로 계산하면 치과의원이 월 평균 82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582만원, ‘병원급 이상 기관’ 536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네치과일수록 보험 진료에 매달리게 되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해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