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수가 3차 감염자 2명을 포함, 모두 30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첫 확진자가 판명된 지 14일 만이다. 이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데다 3차 감염까지 확인되자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도 커지고 있다. 3차 감염은 메르스 확진 환자(2차 감염자)와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70대 2명에게서 확인됐다. E병원에서 16번 확진자와 같은 방을 쓴 이들에게서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 그동안 방역 당국은 ‘3차 감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공언해온 터여서 이번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다.표 참조 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병원에는 수술 취소는 물론 외래환자가 급감하고, 경기도내 149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으며,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문형표 장관의 얼굴도 따라서 핼쑥해져 가고 있다.바깥사정이 이런데도 치과계만 태평해도 괜찮은 걸까? 전문가들은 치과입구에 기침 에티켓을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붙이고, 손 세정제를 비치할 것을 권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과 장비 및 기구의 소독 멸균에 특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예치과네트워크의 MSO 메디파트너(주)가 중국 삼포그룹(Sanpower Group)과 '중국 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식를 가졌다.지난 5월2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자리를 함께 한 양측은 김석균 대표와 삼포그룹 의료사업담당 부회장이 협약서에 사인했다. 서명에 앞서 메디파트너 이유승 중국지사장은 이번 건이 '중국지사 15년만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며 '50억 정도가 투자되는 치과병원을 3년간 20개나 건립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동목표'라고 소개했다. 3년 후 사업실적에 따라 중국 전역에 100개까지 치과병원 체인을 늘일 계획이라는 것.김석균 메디파트너 대표도 인사말에서 '의료사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던 삼포그룹이 한국에서 치과네트웍을 운영 중인 메디파트너의 노하우를 높이 사 무척 빠르게 협의가 진행됐다'며 '삼포측은 오는 7월 1일 치과병원 건립 첫삽을 뜰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위안 야페이(Yuan Yafei) 회장도 '삼포그룹은 의료사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며, '(농담으로) 아마 중국 환자 수가 한국의 전체 인구 수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위안 회장은 또 '중국은 시설이나 설비면에선 떨어지지 않지만, 서비스
연세대학교치과대학 동문회(회장 장영준)가 오는 14일 여주 신라 cc에서 ‘제16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장배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동문회는 매년 자선골프대회를 열고 동문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세치의학 10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골프대회를 치를 예정이다.행사 당일에는 동문들의 편의를 위해 당일 전세버스를 준비했으며, 라운딩 후에는 만찬도 진행한다. 대회 중에는 기별 대항전, 이벤트홀 등의 행사를 마련해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다.장영준 동문회장은 “올해는 연세치의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골프대회는 단순히 동문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봉사릴레이를 후원하는 활동으로 ‘나눔과 봉사’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하고 “치과업무로 그간 소원했던 동문들간의 우애도 나누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함께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자(1일) 조선일보 '도둑 맞는 국고보조금' 시리즈에 소개된 불법 사무장치과는 충격적이다. 카센터 사장이 치과를 차려 두고, 단골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차를 고쳐줬지만 이제는 치아를 고쳐주겠다'고 공언했다는 것.보도에 따르면 카센터 사장 김씨는 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치과를 차리기로 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합법적(?)으로 병원을 차린 뒤 건보공단 급여비 등 진료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무장치과인 셈이다. 명의대여 치과의사를 구하는 것도 김씨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치과의사들에게 '치과를 차리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으로 1,00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면 은퇴를 앞둔 고령 의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원의, 개업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 초년병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이를 거절치 못했다.이렇게 치과를 차린 김씨는 과거 자신이 카센터 사장으로 있을 때 단골이었던 노원구 일대의 택시 기사들에게 개업수건을 돌리며 '반값 할인' 광고를 했다. 때로는 공짜로 치료해주고 보험금만 챙기기도 했는데, 김씨가 작년 초까지 4년간 치과를 운영하면서 타낸 급여비만 모두 2억3천만원. 환자들에게 받은 치료비까지 합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라 한다)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치과전문의로서 치과병원에서 전임의 또는 봉직의로서 근무하거나, 치과전문의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치과전공의’라 한다)로서 2014년 1월 실시된 제7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거나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금연치료가 왜 잘 안될까? 치협 보험팀이 고민에 빠졌다. 도입 단계에선 건보공단에 ‘치과야말로 금연치료에 가장 유리한 진료과목’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5일 기준 치과의원은 금연치료 신청기관 4,663개소 가운데 1,247개 기관만 진료에 참여해 지금까지 3,470명의 환자를 등록시켰을 뿐이다. 신청기관 당 0.74명꼴이며, 진료기관 당 2.78명꼴이다. 치과병원은 이보다도 사정이 나빠 겨우 206명만 금연치료 참여자로 등록해 두고 있다. 일반 의원이 이미 69,502명을, 병원이 10,891명을 넘어선데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이다. 보험팀이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으로 참여자를 등록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따라서 금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윤희)의 스케줄에 따라 지역별 금연치료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치과의원의 경우 지역별 금연치료 신청기관 수는 서울이 1,641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036개, 부산이 287개소 순이다. 치과병원은 서울 37개소, 경기 12개소, 부산과
대한구강보건협회(협회장 신승철, 이하 구보협)가 오늘(29일)부처 노인 구강 건강 지킴이로 나선다. 구보협은 오늘부터 노인 구강 건강관리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틀니 관리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99세까지 건강한 구강 관리 캠페인(부제: 올바른 틀니 관리 구‧구‧구)’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구보협이 이런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치아상실인 것을 착안해 저하되는 저작능력 및 전신건강에 대한 구강건강 악화 등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노인인구 65세~74세 노인의 잔존치아는 평균 18.0개로 유럽 평균 20.9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45.4%는 치아나 잇몸 등 입 속 문제로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틀니 사용 인구가 400만명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구강 내 세균 번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앞으로 구보협은 ‘99세까지 건강한 구강 관리 캠페인’을 통해 노인구강건강 독려는 물론 틀니 관리법을 제대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구강건강위해 수면 시 틀니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77조 3항의 둑이 무너졌다. 치과전문의 표방의 대전제가 사라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토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개원가의 치과전문의 모두가 제약 없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치과계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치과전문의는 모두 1,240명. 이 가운데 776명이 치과의원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원가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당장 5백여개의 전문치과의원을 새로 맞아 들여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 30여곳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이다.하지만 문제는 이 500여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2,126명이나 되는 데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전문치과 시대를 열면 기 수련의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6천여명에 이르는 기 수련의들마저 전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개원가는 그야말로 전문치과와 일반치과로 뚜렷이 대립되는 양분구도를 피할 수 없게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 이하 KAP)와 미국치주학회(AAP)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미팅을 갖고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미팅에서는 양국가의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학술 활동 등에 주력할 것을 논의하고, 학문교류‧회원 간 교류확대‧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술대회 소식 등을 전달받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로 연자교류를 시작해 학술에 대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도 세웠다.이 자리에는 KAP 조기영 회장, 구영 부회장, 계승범 총무이사, 김창성 국제이사. 고영경 국제실행이사와 AAP Joan Otomo-Corgel 회장, John M. Forbes사무총장, Susan M. Schaus 회의 이사 등이 참석했다.KAP 조기영 회장은 “앞으로 우리 학회회원들의 미국치주학회 참석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AAP 회원들 역시 대한치주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겠다”며 치주학문 분야에 활발한 협력과 발전을 약속했다.
아시아예방치과학회(Asi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회장 가와구치 요코)의 2016년도 학술대회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경 의과치과대학 예방치과 주관으로 대학 및 가든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다. AAPD는 지난달 22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정기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자리에는 한국 대표로 신승철(단국치대) 교수가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2016년 대회에 한국에서도 1백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연자 및 연제, 포스터 발표 등을 심도 있게 준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크루즈 행사를 준비할 계획도 전했다.최고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학회지 국제화 활성화 방안 △학회의 지속적인 준비 및 후원을 위한 각국의 제반사항 점검 △2018년 제14대 행사 개최지를 타일랜드 크라비로 결정했다.또한 회의에서는 대한예방치과학회지 박용덕 편집인이 참관인 및 제안자 자격으로 참여해 2020년 한국대회 개최 유치를 위한 활동도 펼쳤다. 2020년 대회 개최지는 2017년 크라비 회의에서 결정된다.한편 2016년 대회 폐회식에서는 김종배 전 서울치대 교수(2대 회장)의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