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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먹튀 치과 겨냥 '금고 이상이면 퇴출' 법안 발의

황인자 의원, 제안이유에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 직접 거명

의료인의 결국사유에 곧 '진료비를 받은 후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폐업한 경우'도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 중 4항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같은 혐의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미비해 다시 병원을 열어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 이 같은 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또는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