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치과전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치과계는 혼란에 빠졌다.수일이 지난 지금 치과계도 치과 전문의제의 복지부안 수용 등 대책 마련이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2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가 12일 저녁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77조 3항 위헌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엔 집행부에선 최남섭 협회장과안민호 부회장, 장영준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시도지부장들도 회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대전에서 긴급한 치과계 현안을 갖고 최남섭 회장님 이하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77조 3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왔다. 치과전문의제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에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지부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치협 협상단은 1일 자정을 넘겨 새벽 2시에 가깝도록 공단측과 지리한 숫자싸움을 이어갔지만 뚜렸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타결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마지막까지 공단측이 고집한 숫자는 1.9% 포인트. 하지만 전년도 인상률(2.2%) 이하로는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협상단은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치협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하게 됐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등 보장성 강화 부분이 치과보험에 적극 반영되면서 지난해 치과보험 실적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 이에 대해 치협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한 순수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으나 공단 측은 끝까지 이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따라서 1일 오후에 열린 4차 협상에서 공단이 처음 치협에 제시한 인상안은 1.2% 포인트. 이어 밤 11시쯤의 5차 협상에선 '1.6% 포인트'가 나왔고, 자정을 넘겨 2일 01시 15분에 속개된 6차 협상에서 공단이내놓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치과계는 일단 이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 구강질환 및 치과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데다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의 밀접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미추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타 의료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의학계는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관련 국립 연구기관을 통해 일찍부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고, 한의학계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돼 한의학의 체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면 치의학 연구는 각 치과대학(원)별로 소규모 및 산발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시켜 왔을 뿐이다. 따라서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치의학 연구의 체계화 및 세계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 및 Stem Cell을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이나 합성 고분자를 이용한 지지체 제조 그리고 신소재 보철과 바이오 치아재생 등의 분야에서
치협 사무처가 일부 직제개편에 들어간다. 1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이번 직제개편의 포인트는 총무국의 부활이다. 지금까지는 회무지원국이란 이름으로 총무와 군무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총무국으로 바뀌면서 총무, 정보통신 업무에 재무팀까지 끌어 안게 된 것. 따라서 신설 총무국은 회무 전반을 관장하는 전통적인 '총무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회원지원국의 신설도 눈에 띈다. 회원지원국은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것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게 되는데, 회원 콜센터를 포함한 회원고충처리, 의료사고분쟁상담, 의료광고 등 일선 개원가와 밀접한 민생 사안들을 주로 다루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여론수렴의 기능까지 맡을 예정이다. 따라서 치협 사무처는 현재의 7국 1팀에서 8국(총무국, 정책1국, 정책2국, 사업국, 학술수련고시국, 보험국, 홍보국, 회원지원국) 체제로 새롭게 편제된다. 국별 담당업무에선 정책1국의 경우 기존 업무 중 의료광고와 의료분쟁조정 업무가 회원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제와 대외협력 파트만 담당하게 되지만, 나머지 국들은 지금처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치협은 이같이 사무처가 개편됨에 따라 새 직제에 따른 직원 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유디치과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유디와 계열사 두 세곳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에 대해 치협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 및 각 언론사에 유디치과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면서 '특히 개정 1인1개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유디치과의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같은 해 11월에는 검찰에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더이상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촉구했다.치협은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에 대해서도 '이는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 ▲불법 위임진료 유발 등의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돼 치협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 재적의원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면서 개정 1인1개소법에 흠
대전의 선병원 검진센터는 아침 8시부터가 피크타임이다. 공복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수진자들이 오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일손이 모자라 늘 쩔쩔매지만, 이들이 빠져나가는 오후가 되면 적은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진다.선병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컨설팅을 거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결정했다. 대전고용청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현재는 치위생사 6명을 포함, 모두 91명이 08시부터 13시 30분까지(휴게시간 30분)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정부로부터 인건비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선병원의 사례는 치과, 특히 중소 치과의원에도 무척 유용하게 적용된다. 치과 역시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인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규모 작아도 3명까진 지원신청 가능 지난 SIDEX 기간 중의 학술 프로그램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설명회’도 들어 있었다. 작은 강연장을 가득
지난 회기를 결산하고 새 회기를 계획하며, 함께 치과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염정배)가 지난 주말(25일)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당초 회장 직선제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그리고 지난 미불금 문제의 향방이 핫 이슈로 부각됐으나 총회는 이 세가지 부문에서 상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울산지부가 올린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부분이 재투표가 어려운 직접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족수에서 21표가 모자라는 101표로 부결됐다.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일반의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대의원들은 이 안을 '전속지도전문의 문제' 같은 긴급한 사안과 나머지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리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마저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대신 대의원들은 12억원 규모의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과, 운영기금 6억 증액은 물론 5억4천만원 상당의 운영기금 탕감을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에 큰 선물을 안겼다. 또 신입 회원에 대해서도 면허취득 연도에 한해 연회비의 2/3를 감액해 주기로 했
지난 토요일(25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 현 집행부에게 두루 선물을 안긴 아주 인심이 후한 총회였다. 전 집행부에게는 뜨겁게 달아오른 미불금 문제를, 현 집행부에게는 과도한 법무비용으로 고갈된 재정 문제를 각각 힘들이지 않고 해결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인심 쓰기가 대의원의 책임과 역할에 걸 맞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회비의 쓰임새에 관해 이미 드러난 문제에까지 눈을 감은 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알아서 잘 썼을 거라 믿지만, 전체를 위해 밝힐 건 밝혀야 하는 것이 또한 감사와 대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는 미불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적자 이월금으로 출발한 28대 집행부가 관행을 깨고 흑자이월금을 남긴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쓰건 남겨만 주면 괜찮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하지만 이번 미불금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음에도 아무도 그 사용처를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감사가 태연하게 ‘(미불금이) 전임 감사가 예상한 대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대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 건에 대한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0일 저녁 가진 전문지 간담회에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미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 집행부가 지난 집행부의 지출결의서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최 협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번 지부장회의에서도 정철민 감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즉석에서 바로잡았다’며, “지출결의서를 없애도록 지시한 적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 집행부의 지출결의서와 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일종의 선긋기인 셈이다.최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철민 감사는 이번엔 ‘작년 선거 직후 김세영 전 회장이 감사단과 당선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협회장은 ‘당선자 때 김 전 회장과 인수인계를 위해 협회에서 만난 이외 이 문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다만 ‘후보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단의 동의를 얻어 일부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최 협회장은 ‘당시는 부회장이자 후보 신분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해 뭘 선택할 입장이 못됐
치협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치협은 지난 23일 노사발전재단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이 제도를 치과계에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정부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6개 단체에 선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며, 오는 5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 치과계 언론광고 및 홍보자료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정규시간 근무 일자리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 신규고용 또는 기존 근로자를 전환함에 따라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주에게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