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도 다음 선거부턴 회원 직선으로 협회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을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찬성 120표(68.6%), 반대 53표(30.3%),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대의원 수는 175명. 가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117명(66.8%)이므로 찬성에서 4표만 이탈했더라도 치협의 직접선거는 3년을 더 후퇴할뻔 했다. 투표결과가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곧바로 대의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임원석에서도 대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당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를 직선으로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투표율에 대한 고민도 제도 도입을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더구나 보수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선뜻 기득권을 포기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도 의문이었다.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직선제를 바라는회원들의 열망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치협 직선제추진위 박태근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대의원들은 찬반토
치협이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수호가 그 목적.치협은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상세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포상금제도는 지난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뒤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이사회에 상정됐다. 치협은 이 제도가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1회용 주사 관련 감염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성추행 문제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재신고 등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등 전체 의료인과 연관된 사항을 검토하면서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의협과 단독으로 관련 협의를 이끌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치협은 TF를 통해 특히 복지부의 면허신고 강화 지침에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인데, 이 TF에는 이성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사진)가 올해도 연구주제 수요조사에 나선다. 오는 18일까지 연구주제와 연구계획서를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접수받기로 한 것. 신청자격은 ▲국내ㆍ외 교육기관 및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 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등이다.연구소는 매년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정해왔는데,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향후 보철급여화의 방향성 재고,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치과용 진단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 ▲일본 노인요양기관에서 시행되는 구강보건 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등의 연구가 수행됐었다.올해도 접수된 제안서 가운데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 수행 방법 및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을 위해선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 1차 심의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의 정책포럼이 내달 16일 오후 2시 SIDEX가 열리는 COEX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해외교육 치과의사들의 국내 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근래 치과의사의 국가간 이동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실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와 교류가 잦은 중국은 이미 한·중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 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책포럼에선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년 강릉원주치과대학 교수가 ‘FTA와 치과계의 영향(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인데, 패널토론은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이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진입시 질 향상 대책’을,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일본 치의학 교육의 현재’를,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중국 치의학 교육과 중국 진출에 대한 전망’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에 나서며,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FTA와 해외교육 치과의사 질
서울시치과의사회도 내년 3월부턴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지부 제65차 정기총회는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회장 직선제 도입안을 놓고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련 조항 전체를 통과시켰다.집행부가 올린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회칙 제16조(임원의 선출)와 17조(임원보선)를 개정하는 안으로, 달라지는 조항 하나하나를 표결에 부친 까닭에 이날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위해 도합 7번이나 전자투표기의 버튼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사실상 직선제의 향방을 결정지은 첫 표결부터(16조 1항) 154명 중 118명(76.6%)이 찬성을 눌러 가결정족수인 103표를 훌쩍 넘겼다. 이후부턴 일사천리, 대의원들은 단 20분만에 직선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개정 회칙은 이제 중앙회의 승인만 거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이날 완성된 서울지부 직선제의 가장 큰 특징은 1+2, 즉 회장 후보 1명과 2명의 부회장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선거전을 치루게 한 것. 과거 1+3에서 진일보한 방식으로, 출마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후보들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다.
치협 이지나 부회장이 장영준 전 부회장의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지난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여자치과의사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내달 9일부로 임명직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지나 부회장을 협회 부회장에 재 선임키로 결정했다. 임명직 부회장에는 허윤희 신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임명됐다. 두 부회장은 따라서 내달 10일부터 각자의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이사회는 또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최종 수상자로 천거한 협회 추천 이기택 고문과 대전지부 추천 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을 37번째 협회대상 공로상의 공동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기택 고문은 치협 23~24대(1996~2002년) 회장을 역임했고, 김명수 전 의장은 치협 감사(2005~2008년)와 대의원총회 의장(2011~2014년)을 역임했다.또 하나의 관심사인 협회대상 학술상의 영예는 대한치과재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연세치대 김경남 교수에게로 돌아갔다. 김 교수는 30년 이상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는 물론 신기술 개발로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신인학술상 수상자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정한울 연구원이 선정됐다. 정 연구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다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박재한 의장 등 내외빈과 대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총회는 의안심의에서 회비 장기미납자를 회원명부에서 제명키로 하는 한편 전남과 전북 치과의사회 이전 회원에 대해서는 도입회비를 상호 면제키로 결정했다.총회는 또 협회 대의원 선정의 건을 가결하고 치협 총회에 ▲협회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 적용의 건 ▲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반대의 건 등을 일반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기타 의안으로 다룬 광주치과의사신협 조합원 가입 타당성 조사 및 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은 1년을 유예ㅣ로 하고, 회관 건립기금 관리위원회의 보고를 가결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체 회원이 열정으로 치러낸 WeDEX 2015를 자축하고, 70주년을 맞아 올해 편찬 예정인 70년사 편찬작업과 기념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의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일 오후 6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과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함께 이강운 법제이사와 김철환 학술이사, 이성근 문화복지이사 등 치협 추천 위원 26명이 참석하게 된다.이 특별위원회는 3개분과로 나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1분과는 전속지도 전문의,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에 대해 ▲2분과는 새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에 대해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 및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을 통한 내실화 방안에 관해 각각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년 중 관련 법령(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 순) 권긍록(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금령(일리노이치과), 김기덕(연세
오는 4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안이 지난 16일 치협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정관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은 그 의미에 비해 비교적 단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 3인(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가 그것. 여기에 당선인 결정 방법으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상위 1,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료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이 전부이다.현행 정관은 제16조(임원의 선출)에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에 탄생할 제30대 회장단은 치협 역사상 첫 민선 회장단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다.문제는 '정관개정안이 과연 대의원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 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인데, 이번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직선제가 대세'라는 인식이 개원가에 자리잡은 데다, 논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내일(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용익 의원실과 치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검률 저하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구강검진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키 위한 것으로, 현재 시진, 촉진, 문진에 의한 검사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 구강검진의 범위와 효과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영섭 부회장이 좌장을 맡게 될 이번 토론회에선 대한예방치과ㆍ구강보건학회 조영식 회장(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이 기조발표에 나서고, 김정숙 집행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강정훈 치무이사(치협), 박헌준 부장(건보공단 간강증진실), 황상철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