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상복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이날 총 투표자 3021명 중 1757명의 지지를 얻어 1264표에 그친 강현구 후보를 49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복 당선자는 최대영 기세호 부회장 당선자와 함께 팀을 이뤄 '리더가 바뀌어야 서치가 바뀝니다'를 슬로건으로 '투명한 회계, 깨끗한 서치'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표소에서 수거한 40표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밤 9시경 당선자를 발표하고, 곧바로 정관서 선관위원장을 통해 이상복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서치 역사상 첫 직선제로 온라인과 기표소 투표를 병행해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총 투표권자 3955명 중 3021명이 투표에 나서 7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온라인 투표는 3802명 중 2981명이 투표해 78.4%의 투표율을, 기표소 투표는 총 153명 중 40명이 투표에 참여해 26.1%의 투표율을 각각 보였다. 이 가운데 이상복 후보팀은 온라인에서 1733표, 기표소에서 24표를 획득해 58.2%의 득표율을 보였고, 강현구 후보팀은 온라인에서 1248표, 기표소에서 16표를 얻어 41
치협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이 최 의원실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지금껏 시행해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브레이크를 건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최종 조율 중인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기지급한 급여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무장 치과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입후보 등록과 기호추첨을 마치고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본격 선거체제에 접어 들었다. 지난 7일 마감한 후보등록에 강현구, 이상복 두 후보팀이 각각 등록을 마친 것. 곧바로 진행된 기호추첨에선 이상복 최대영 기세호 후보가 1번을, 강현구 김용식 박관수 후보가 2번을 뽑았다. 양 후보진영은 등록을 마친 7일부터 선거전날인 21일까지 유권자들에게 각자의 선거기호를 각인시키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이번 서치 선거의 주 이슈는 '개혁'이다. 이상복 후보는 물론 현 부회장인 강현구 후보조차 개혁을 제1 기치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리더가 바뀌어야 서치가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삭감하고 관용차를 폐지해 그 여력으로 회비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현구 후보도 '회원을 하늘같이, 개혁은 화끈하게'를 슬로건으로 서치회비 인하, 시덱스 개혁, 관용차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므로 둘 중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서치회장이 사용해온 업무용 차량은 곧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관용차에서 5천만원, 시덱스 서울나이트에서 1억원 가량만 절약해도 회원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회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치협 2017 신년교례회가 지난 4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치과계는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임상적·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최 협회장은 '1인1개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의료 민영화 저지의 근간인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 심의에서 합헌으로 판결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신년사에 이어 염정배 의장의 기념사, 전현희 의원 등 내빈 축사, 올해의 치과인상 · 수필상 시상식, 집행부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는데, 올해의 치과인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를 역임한 이수구 고문이, 수필상은 정유란 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현재 의과대학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감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안 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현행 10%인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대 졸업생들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와 최종 목표인 치과대학 정원 감축 작업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치무위는 또 치대학장협의회와의 워크샵을 통해 정원외 입학 5% 자율 감축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설훈(교문위) 의원과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 공동 주최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
신설 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규칙이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기준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협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련병원에서 4년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수련 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1차를 면제토록 했다. 이같은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
내년 3월 첫 회원직선으로 치러질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를 맡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회관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11인 선관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조호구 원장을 선임했다. 이번에 위촉된 선관위원들은 11개 대학·치전원 동창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첫 회원 직접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조호구 위원장 이외 선관위원은 이희권(경북 80년졸), 조용진(서울 81년졸), 이준규(조선 82년졸), 정충명(연세 86년졸), 임익준(전북 86년졸), 조현기(부산 87년졸), 임성락(전남 89년졸), 홍준석(단국 92년졸), 박용근(원광 94년졸), 김희진(강릉원주 98년졸) 등 10명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내년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9일(토) 오전 10시 협회회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치협 치무팀이 지난 2일 서울시청으로 박원순 시장을 방문, 구강보건의료정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올 7월로 종료된 정부 주도 노인의치사업을 서울시가 이어받는 문제와 현재 서울시가 진행중인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치과계의 현안인 1인1개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시종 깊은 이해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노인의치사업과 관련 박영섭 부회장이 "사업 종료로 노인의치 본인부담금(20~30%)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더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의 1인당 복지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이 항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복지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치협 등은 이 성명서에서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같은 의료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성명서는 '더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첫 직선제 선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설명회를 가졌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전용찬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위원들은 물론 서울지부 회장단과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 측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행사는 초반 직선제 선거규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토론의 양상으로 번져갔다. 소위 '야권'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새 규정안에 집행부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됐으리란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장 후보 1명에 부회장 후보 2명이 팀을 이루는 1+2 방식에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15일간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희 전 강북구회장이 '대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회원 전체를 선거권자로 봐야 하는 직접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단 15일간의 선거운동만 허락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그는 이 자리에서 '야권 후보도 구회총회 정도는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50~60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한재범 회원이 경기지부의 예비후보 등록제를 소개하면서 선거운동기간을 늘이는 대신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받는 방안을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