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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국회에 '사무장병원 급여환수 법적 근거 마련' 요청

박영섭 부회장, 최도자 의원 면담 통해 공감대 확인


치협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이 최 의원실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지금껏 시행해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브레이크를 건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최종 조율 중인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기지급한 급여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무장 치과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최도자 의원실에서 최종 개정안 발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