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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서치 선거규정, 선거기간·투표시간 등 재논의키로

설명회서 제정委와 야권 인식차 드러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첫 직선제 선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설명회를 가졌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전용찬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위원들은 물론 서울지부 회장단과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 측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

행사는 초반 직선제 선거규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토론의 양상으로 번져갔다. 소위 '야권'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새 규정안에 집행부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됐으리란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장 후보 1명에 부회장 후보 2명이 팀을 이루는 1+2 방식에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15일간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희 전 강북구회장이 '대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회원 전체를 선거권자로 봐야 하는 직접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단 15일간의 선거운동만 허락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그는 이 자리에서 '야권 후보도 구회총회 정도는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50~60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한재범 회원이 경기지부의 예비후보 등록제를 소개하면서 선거운동기간을 늘이는 대신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

후보의 정책을 알릴 전단형 선거공보물을 1종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됐다. 공보물 한장에 후보들의 회무철학과 비전을 모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권태호 회장은 이 부분 대해서도 '후보별 일정 매수를 선관위의 공식문건과 함께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규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 수를 늘이고, 치협처럼 각 동창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김덕 회원은 온라인 투표 시간에서 당일 점심시간대과 퇴근 이후 시간대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규정 제46조가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을 기표소 투표는 08시부터 20시까지로, 온라인 투표(K-Vote 시스템)의 경우 10시~12시, 14시~18시로 정해 두었기 때문. 김덕 회원은 공개투표를 우려해 나온 발상이란 건 알지만, 이는 전체 유권자의 품격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표소 투표와 같은 시간대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규정 제42조 투표방법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기표소 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관서 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된 온라인투표시간과 투표방법 선택 조항 역시 재논의를 약속했다.

협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강현구 부회장은 물론 이상복 원장과 안민호 치협 부회장 등 예상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세사람이 모두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권태호 회장은 이견이 제기된 몇몇 조항에 대해 선거규정제정위원회와 협의한 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 12월 중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선거에 적용될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주요내용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1.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2.협회 또는 서울지부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3.올 12월 31일부로 구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지부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연회비를 2016년도분 포함, 3회 이상 미납한 회원. 단, 2015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입회비를 올 12월 31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해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선거일
회장단 선거는 회장임기 만료 20일 이전(3월 11일 이전),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선관위는 선거일 29일 이전에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그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다음날부터 10일간 선거인명부를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에 비치해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정정 또는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엔 늦어도 다음날까지 심사를 거쳐 명부를 정정해 통지하며, 명부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확정한다.

▶후보자 추천
후보단은 선거인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후보등록
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 후보자등록을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날 18시에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후보별 기호를 추첨한다.

▶기탁금
후보자 등록시 3,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잔여 기탁금은 선거 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마친 다음 유효투표의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

▶선거운동
1.후보별 출정식 등 선거준비 행사는 선거공고일 이후 1회에 한해 선관위 신고 후 치과의사회관에서 해야 한다.
2.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이나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또는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3.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텍스트에 한해 선거기간 중 후장 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다. 다만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 

4.다음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일간지, 라디오, TV 및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
-공식 선거공보물 이외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동문회 행사 중 선관위에 신고된 정책토론회는 제외)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인용할 수 없다.

▶선거방법
선거는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며,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열람기간 종료 이후엔 번복할 수 없다.

▶투표안내
선관위는 선거인단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방법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적성해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7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투표시간
1.기표소 투표: 선거일 08시부터 20시까지
2.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일 10시~12시, 14시~18시까지.(재 논의)

▶개표
개표는 선거일 20시 이후부터 치과의사회관에서 선관위가 행한다.

▶당선인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선인을 공고한다.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관위가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100인 이상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은 소명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