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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연수 300시간 이상 받아야 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복지부, 통합치의학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공포



신설 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규칙이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협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련병원에서 4년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수련 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1차를 면제토록 했다.

이같은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키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1. 목  적

  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
  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
  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

 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이 고시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