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31.6℃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7.4℃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0℃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3℃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의료계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 의무화'에 반대

'국민 불신만 불러 올 것'.. 치협 등 관련 개정안 철회 요구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 등은 이 성명서에서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같은 의료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더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ž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치협 등은 이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상기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규제 법안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근래의 진료영역 다툼으로 소원해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 등의 관련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가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그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고 있으며, 공개 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병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